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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불법 리베이트 제공 무더기 행정처분

최근의 것이 아닌 과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를 실시한 것

판매촉진을 위해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들이 대거 판매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행정처분의 사유가 된 불법 리베이트 제공은 최근의 것이 아닌 과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를 실시한 것을 토대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삼일제약의 '디오텐정80mg' 등 14품목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등에게 2009년 11월붙터 2013년 5월까지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기 때문이다.

일동제약도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등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이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았다.

'게토펜플라스타' 등 27개 품목은 판매업무정지 1개월을, '뉴로칸정' 등 28개 품목은 판매업무정지 3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아로나민씨플러스정'은 판매업무정지 3개월을 갈음한 과징금 2295만원이 부과됐다.

대한뉴팜의 '디프렌캡슐'은 2009년 12월부터 2010년 1월까지 의료인 및 의료기관 개설자 등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 판매업무정지 1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대원제약의 '칸디나캡슐'과 '칸디나캡슐150mg'도 2009년 2월부터 2009년 4월까지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등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 판매업무정지 1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진양제약은 '크리빅스정' 등 33개 품목이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등에게 2008년 4월부터 2011년 1월까지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 판매업무정지 1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영풍제약도 '크라빅스정' 등 9품목이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등에게 2008년 4월부터 2011년 1월까지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 판매업무정지 1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광동제약도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2011년 5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등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 '레나라정' 등 15개 품목이 판매업무정지 1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베니톨정'은 판매업무정지 1개월을 갈음해 과징금 585만원이 부과됐다.

한미약품도 '오잘탄정' 등 24개 품목이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등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 판매업무정지 1개월의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