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삼아제약 '삼아리도멕스로션'에 대해 광고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제품 용기에 '소아 여성용 피부질환 전문치료제'의 문구를 기재해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광고했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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