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수)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2013년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헌재 판결은 ‘부당’

의협, “원점에서 학문적 원리, 공정한 법리적 관점에 따라 엄중히 판단되어야”

의료계는 지난 2013년말 헌법재판소의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판결은 한의계의 의견만 일방적으로 청취한 결정이고, 이를 근간으로 보건복지부가 사용 허용범위를 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25일 성명서를 통해 “공정치 못한 사법부의 판결을 근간으로 해당 정부 부처가 이를 기준으로 국민건강에 직결되는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허용기준을 만든다면 사안이 얼마나 왜곡될 수 있을지 불 보듯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3년 12월 26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한의사가 안압측정기 등 의료기기를 사용하여 안질환 등을 진료한 행위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선고한 바 있다.

그런데 이같은 결정이 의학 전문가의 의견을 전혀 요청하지 않았고, 반면 당시 사건의 직접적인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한의사협회의 의견은 대형로펌을 통해 전달받아 이뤄져 부당하다는것이다.

의협은 “의료기기는 국민건강과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부는 원점에서 학문적 원리와 공정한 법리적 관점에 따라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엄중히 판단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