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한부현 경기도의사회장 후보 국적논란으로 갈등

현병기 후보, 책임지고 사퇴하라! VS 한 후보, 서류 불법 강탈!

경기도의사회장 선거에 입후보한 기호 1번 한부현 후보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캐나다 국적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자격 논란이 일고 있다.

2파전으로 치러지는 선거 초반 기호 2번 현병기 후보에 제기된 허위 추천서 논란으로 극심한 갈등을 겪더니 이젠 한부현 후보의 캐나다 국적 논란까지 겹쳐져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고 있는 양상이다.

김세헌 경기도의사회 감사는 지난 24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긴급감사보고서를 조인성 경기도의사회장과 양재수 대의원회 의장에게 제출했다”면서 한부현 후보의 후보 등록 무효를 주장했다.

김 감사는 한 후보의 결격사유로 대한민국 국적이 없다는 것과 후보자 등록을 경기도의사회장이 아닌 다른 곳에서 선관위원 없이 한 것을 문제 삼았다.

제33대 경기도의사회장 선거개요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회원은 피선거권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현병기 후보 측은 한부현 후보가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병기 후보 선대위는 25일 성명을 통해 “두 가지 중대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한부현 후보의 등록은 원천 무효”라며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하지만 한부현 후보 측과 경기도 선관위 역시 김세헌 감사와 현병기 후보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

경기도 선관위는 최근 “선관위는 후보가 제출한 서류에 대해 적격여부를 심사하는 기관이고 한부현 후보가 허위서류를 제출한 바 없으며 제출한 서류의 적격성는 선관위가 판단할 부분인데 김세헌 감사가 선관위의 서류를 강탈하는 범죄행위 후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해 특정후보와 선관위를 명예훼손했다”고 유감을 표시했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김세헌 감사가 중립의무를 위반하고 강탈 범법행위를 했다며 수사기관에 의뢰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

또한 한부현 후보의 자격 적격성과 관련해서도 “판단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 수차례 공식회의를 했고 외부 공신력있고 객관성 있는 여러 단체와 법무법인 법률자문서까지 자문받아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각 시도가 자치적 선거관리규정을 운영하기 때문에 경기도 의사회 선거관리규정과 의협선거관리규정이 다른 부분이 여러군데 있고 그것은 당연히 경기도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고 선거권, 피선거권부분도 의협규정과 경기도 규정이 다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기도 선관위는 “이 사건의 본질은 선관위의 서류를 강탈한 범죄행위이고 감사 본분을 이미 망각하여 경기도 의사회에 소송까지 제기해 패소한 김세헌 회원의 일탈행위일 뿐”이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