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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치위생사-간호조무사 갈등 반드시 해결해야”

치협, 3월 의기법 시행에 따라 국민권익위에 해결 촉구


날로 더해가는 치위생사와 간호조무사의 직무 영역 갈등에 대한치과의사협회가 나서 해결을 촉구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 이하 치협)는 보건복지부 부작위 시정을 요청하고자 지난 24일(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를 방문해 정식 민원신청을 했다.

이번 방문에 대해 치협은 치과계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의기법 시행령) 행정유예가 오는 2월 28일로 만료됨에 따라 대한치과위생사협회(이하 치위협)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조협) 간의 직무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

치협은 “치과의료가 발달함에 따라 전문화 및 세분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관련 법령과 제도가 뒷받침하지 못해 온 것이 이번 치과계 혼란의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권익위에 관련 법령 및 제도의 문제점과 치과계의 심각성을 인지시키고, 앞으로 닥칠 치과종사 인력간 직무갈등 사태와 관련 정부기관에서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갖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줄 것을 촉구했다는 것이다.

치협 강정훈 치무이사는 “관련 법령과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는 상황에서 치과 일선 현장에서의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 업무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이러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현 상황으로는 거의 모든 치과가 범법기관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는 현행 관련 법령 및 제도로는 업무영역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한계점을 드러낸 것이어서 치협에서는 회원들에게 어느 행위가 합법인지 불법인지 조차 안내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치과위생사의 수급은 수도권 중심을 제외하고, 도시 근교나 지방소도시에서도 어려운 상황이며 농어촌 소외지역에서는 구하고 싶어도 구하지 못하는 실정임에도 직역간 업무범위 논란까지 심화됨에 따라 개원가에서는 정상적인 진료자체가 위협 받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치협은 “치과 의료기관에서 보조인력으로 근무하는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에 대한 논란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며, 과거 의료기사법이 제정된 1973년부터 존재했던 사안이라고 밝히며, 2011년 의기법 시행령이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여전히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치협에서는 유예기간 동안 이러한 논란을 잠재우고자 보건복지부 및 치위협과 간조협 간의 4개 단체 협의체를 통해 업무범위에 대한 조정안이 거의 합의단계까지 이르렀으나, 최근 치위협에서 합의안 중 간호조무사 일부 업무를 문제삼아 일방적으로 삭제해 줄 것을 요청와 합의안이 무산된 상태라고 주장했다.

치협 박영섭 부회장은 “오는 3월부터 의기법이 시행되면 모든 치과계에서 종사하는 7만여 인력들이 불법에 내몰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 예상된다”며, “이는 결국 국민들에게까지 그 불편이 초래될 것이기에 이 문제 해결을 위한 권익위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전문 인력의 직역간 문제는 비단 치과계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므로, 범 의료계 발전을 위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국민권익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 문제 해결을 위한 결단을 요구했고 국민과 회원들의 불편 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