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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국내보험회사 해외환자 유치허용 앞선 선결과제는?

국회 상정 ‘국제의료특별법’…긍정시각 우려목소리 혼재 ‘돌다리도 두드려야’

국내 보험회사의 해외 환자 유치허용 이전에 역할에 대한 분명한 정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신현희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연구원은 월간 병원동향 BRIEF 최근호에 게재한 ‘국내 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 허용’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개선방안으로 이같이 밝혔다.

보험회사의 해외환자 유치가 허용된다면, 유치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점들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정책이나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국제의료특별법’에 있는 ‘국내 보험회사의 해외 환자 유치허용’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다. 긍정적인 시각도 있지만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다. 이 법은 국회에 상정돼 있다.

신 연구원은 “국내보험사의 해외환자의 유치 범위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먼저 구축해야 한다. 또한 해외환자의 국내 체류에 대한 보증, 불만사항 등 보험회사와 의료기관의 기본적인 지침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환자 안전이 보장되도록 보험회사와 병원간의 올바른 역할 설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료계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어야 하며, 최고의 치료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의료진의 진료권 및 진료비 결정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해외환자 유치업자를 일정 자본과 배상 능력이 있는 기관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환자 안전을 위해서 적어도 자본금이나 보증보험 등 일반 유치업자에게 부여되는 안전장치를 두거나 배상 능력이 있는 보험회사가 해외환자를 유치하도록 하는 것이 보다 안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내 보험회사의 해외환자 유치 시 우려되는 부정적인 측면도 밝혔다.

첫째, 환자와 의료기관간의 진료계약에 따라 발생되는 진료비와 진료행위에 대해 보험회사의 통제가 있을 수 있다.

둘째, 보험회사에게 환자의 의료정보가 제공될 경우, 보험사에서 환자의 의료정보가 유출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의료기관과 보험회사간의 환자 정보에 대한 공유 여부, 정보제공의 범위 결정, 정보유출 시 책임, 정보보안에 대한 정확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셋째, 일부 보험회사들은 해외환자 유치 수수료를 병원에게 과도하게 요구할 수 있다. 따라서 유치 수수료에 대한 명확한 규정 및 범위가 설정돼야 한다. 과도한 수수료 요구 시 법적인 규제도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