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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연구진전

3기 위암환자 항암화학요법 ‘수술후 4주 이내’ 시작 바람직

‘국소 진행성 위암 2,3기 환자는 수술 후 지나치게 빨리 항암화학요법 받을 필요 없어’


국소 진행성 위암 환자에서 종양 제거 수술 후 보조 항암화학요법을 시작하는 시기와 관련하여 3기 환자의 경우 가능하면 수술 4주 이내에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보조 항암화학요법 수술로 종양을 완전 절제한 후 재발률 감소와 생존율 향상을 목적으로 항암제를 투여하여 잔존 가능성이 있는 암세포를 제거하는 치료법이다.


아주대학교병원 종양혈액내과 최진혁 교수팀(강석윤, 안미선 교수)은 아주대병원에서 1996년 11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위암으로 진단 받고 근치적 위절제술을 한 후 2기 또는 3기 병기소견을 보여 동일한 방법(5-FU / 마이토마이신씨 / polysaccharide-K)으로 보조 항암화학요법을 받은 환자 410명을 대상으로 생존기간과 예후 인자를 조사하였다.

먼저, 수술일에서 보조 항암화학요법 시작일까지 기간의 중앙값인 21일(3주)를 기준으로 이보다 보조 항암화학요법을 빨리 시작한 군과 늦게 시작한 군으로 나누어 10년 생존율을 비교하였을 때 두 군간 차이는 없었다(57.3% 대 51.4%).

수술 후 보조 항암화학요법 시작까지 4주 이상 소요된 환자는 전체 환자 410명 중 77명(A군)으로, 이들의 10년 생존율이 수술 후 4주 이내에 보조 항암화학요법을 시작한 환자333명(B군)에 비해 의미 있게 저조하였다(B군 57.5% 대 A군 38.8%). 이러한 생존율의 차이가 2기 환자들에서는 뚜렷하지 않았으나(80.8% 대 69%), 3기 환자들에서는 4주 이내에 시작한 경우가 10년 생존율이 양호하였다(45.2% 대 20.5%). 반면 수술 후 2주 이내의 매우 이른 시기에 항암화학요법을 시행하는 것은 생존율에서 뚜렷한 향상을 보이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2, 3기 국소 진행성 위암 환자 중 근치적 위절제술 후 3주 이내에 보조 항암화학요법을 시작한 환자들에서 이후에 시행한 환자들과 비교하여 생존율이 유의하게 높지 않았던 점을 고려할 때, 수술 후 3~4주 동안의 충분한 회복기간을 가진 후 항암화학요법을 시작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을 이번 연구가 시사하고 있다. 아울러, 3기 환자의 경우에는 가급적 수술 후 4주 이내에 보조 항암화학요법을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제시하여 주었다.

2, 3기 국소 진행성 위암은 근치적 절제술을 시행해도 재발률이 높아 보조 항암화학요법을 시행하는 것이 표준 치료법이다. 대장암이나 유방암에서는 수술 후 보조 항암화학요법의 시작 시기가 늦을수록 생존율이 감소한다는 연구결과가 상당수 보고되어 있으나, 위암의 경우 수술 후 적절한 보조 항암화학요법 시작 시기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었다.

종양혈액내과 최진혁 교수는 “이번 연구는 동일한 항암화학요법을 받은 많은 환자에서 상당한 추적기간을 거쳐 얻어진 자료를 바탕으로 항암화학요법 시작 시기에 따른 생존율의 차이를 분석한 최초의 연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약 2년 전부터는 본 연구에서 시행한 요법과 다른 두 가지 요법이 국내 대부분의 병원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어 이러한 요법들을 시행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한 추가적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지난 2015년 1월 22일 암 관련 국제 학술지인 ‘Acta Oncologica’ 인터넷 판에 “위암에서 보조 항암화학요법 시작 시기가 예후에 영향을 미치는가?(Does the timing of adjuvant chemotherapy for gastric cancer influence patient outcome?)”라는 제목으로 게재되었다.

보건복지부 및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위암은 2012년 국내에서 30,936명의 새로운 위암환자가 발생하여 둘째로 흔한 암이며, 위암으로 사망한 환자 수는 9,342명으로 암사망원인 중 3위를 차지하는 국민건강상 여전히 큰 문제가 되는 질환이다. 위암의 치료는 1기의 경우 내시경적 또는 수술적 절제술, 2기 또는 3기의 경우 근치적 절제술과 보조 항암화학요법, 4기 또는 재발한 경우는 수술적 치료 후 항암화학요법이나 항암화학요법이 기본적인 치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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