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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시험검사 기록관리시스템 도입 의무화

식약처, 시험·검사기관 평가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의 신뢰성을 높이고 시험·검사 성적서의 위·변조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기록관리시스템 도입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기관 평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기록관리시스템은 시험·검사기관의 검사 장비에 설치·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시험·검사 기초자료(Raw data), 작업 자료(Processing or reprocessing data) 또는 수정기록 등이 유지·보존되어 시험·검사 결과의 생성·수정 이력, 장비사용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시험·검사 장치에 기록관리시스템 도입 의무화 ▲시험·검사 성적서에 위·변조 방지기능 도입 ▲시험·검사기관이 검사업무정지 행정처분 후 업무를 재개하는 경우 조건 도입 등이다.

시험·검사 기관은 검사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장비에 시험·검사 결과의 생성과 수정, 장비사용 이력 등을 포함한 모든 작업기록을 유지·보존할 수 있는 기록관리시스템을 설치해야 한다.

미생물 등 수기로 기록할 수밖에 없는 시험·검사는 시험·검사과정과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실험노트 등의 자료를 기록, 보관하도록 했다.

시험·검사 성적서를 임의로 출력하여 발급하거나 발급시 위·변조할 수 없도록 시험·검사기관이 성적서 발급 시스템에 복사방지음영, 2차원바코드, 고유발급번호 등 위·변조 방지 기능을 포함하도록 했다.

시험·검사기관의 검사능력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험·검사 능력 평가 결과 검사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시험·검사기관이 업무를 재개하려고 할 때에는 재평가를 통해 행정처분의 원인이 되었던 사항이 시정되었음을 확인받고 업무를 재개하도록 했다.

식약처는 "고시 개정으로 시험·검사 장비에 기록관리시스템을 설치·운영하고 수기기록과 보관을 강화해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