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8 (화)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전공의, 야간당직 등 겸직 허용” 추진

병협 신임위, 전공의 겸직 금지조항 개정

앞으로 중소병원에서 야간 당직근무 등 전공의들의 겸직이 합법적으로 가능해질 전망이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유태전) 병원신임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공보의 불법 알바’ 등으로 논란을 빚어 온 전공의 겸직에 대해 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의 겸직금지조항(제14조)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병협은 전공의 겸직완화대책으로 설문조사 결과 분석을 바탕으로 수련근무시간 이외 시간에 수련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수련병원장의 승인아래 전공의가 비수련병원에서 일시적인 당직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안을 마련, 복지부에 요청할 예정이다.
 
만약 이 같은 개선안이 복지부의 승인을 받을 경우 사실상 전국 보건소 등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공의들이 비수련병원인 중소병원 등에서 야간당직을 할 수 있는 합법적인 장치가 마련돼 중소병원 응급실 인력난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신임위는 8일 열리는 실행위원회에서 수련병원장의 감독권한과 성실수련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자구수정을 거쳐 복지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병원신임위원회에 따르면 법률자문 결과 ‘수련근무시간 외 시간을 이용해 수련병원 근무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일시적으로 야간진료 기타 대진행위를 하는 것은 직무의 겸직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를 겸직행위로 보는 것은 사적 생활을 규제하는 과잉규제라 할 수 있다’는 것으로 판명됐다.
 
하지만 전공의협측은 전공의 겸직이 허용됨으로써 향후 야간당직의 부족분을 전공의가 충족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임금, 시간 등 근무조건이 악화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전공의협 이혁 회장은 “그 동안 전공의협 내부에서 논의된 바대로 겸직이 허용된 것은 일단 환영할 만한 일”이라면서도 “전공의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임금이 정해지는 만큼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돼 이에 대해서는 병협, 복지부와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또 “수련병원장의 승인이 명시돼 있다는 점에서 병원장의 승인이 없는 다른 병원의 경우의 문제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전공의의 임금, 근무시간 등 모든 근무환경에 대한 문제는 노조가 결성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
2005-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