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로부터 ‘무분별한 단체예방접종’으로 비난을 받아오던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가 서울특별시의사회에 의해 복지부에 고발됐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박한성)는 아파트단지와 어린이집 등을 중심으로 불법 단체예방접종 행위를 한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서울지부 및 관련 의사를 의료법위반 등의 혐의로 복지부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가협 서울지부는 지난 10월 14일 성북구 길음 동부센트레빌 아파트 단지 주민을 대상으로 보수표 신고가격(1만원)보다 할인된 9000원에 독감 단체예방접종을 실시하고, 같은 달 23일에는 보건소에 신고도 하지 않은 채 양천구 신월6동 평강어린이집 어린이들을 상대로 단체예방접종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시의사회 관계자는 “가협의 단체예방접종 행위는 의료법30조와 의료법25조3항(영리행위 목적의 환자유인행위), 지역보건법 18조를 위반한 것”이라며 “양천구 어린이집의 경우에 대해서는 경찰에 별도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가협이 해당의사의 신원을 밝히지 않아 정확히 파악되고 있지 않지만 가협과 함께 처벌하도록 요구했다”며 “단체예방접종에 대해서는 유권해석에 따라 입장차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의료기관 외 예방접종에 대해서는 무면허의료행위와 같은 것으로 보고있다”고 말했다.
이번 고발조치 이전 의료계는 단체예방접종에 대해 즉각 중단을 누누이 요구했으나 가협은 정당한 신고절차를 거친 합법적 행위라며 수용하지 않았으며, 지난해에도 대한의사협회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고발을 당한 뒤 단체예방접종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이를 어긴 것으로 알려졌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
2005-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