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 제조·수입·판매업체, 관련 협회·시험검사기관 등을 대상으로 ‘2015년 건강기능식품 정책 설명회’를 오는 26일 서울지방청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설명회는 건강기능식품 관련 법령 개정사항 등 최근 정책 방향 등을 업계에 설명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요 내용은 ▲‘15년 건강기능식품 정책 추진 방향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관리 등이다.
특히 건강기능식품 판매 방식 확대, 건강기능식품제조업 품질관리인 자격기준 완화,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시설기준 완화 등 업체가 영업을 준비·운영 시 필요하거나 규정이 대폭 수정된 법령 개정 사항을 중심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정책설명회를 통해 새로운 건강기능식품 정책·제도의 시행과 정착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요 권역별로 민원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업계와 소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