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국약품, 영진약품공업 등이 바코드 표시 위반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영진약품공업은 '아스날린패취1mg'의 직접 포장에 약품규격이 상이한 표준코드를 사용해 판매업무정지 15일의 처분을 받았다.
삼성제약은 '아노신주'의 직접용기에 바코드를 표시하지 않아 판매업무정지 15일을, 안국약품은 '올모스에프정22.08mg'의 포장 내 제품 수량이 불일치하는 표준코드를 사용해 판매업무정지 15일의 처분을 받았다.
에스에이약품도 '프로게스테론데포예나팜'을 수입 판매하면서 외부포장에 제품 수량이 불일치한 표준코드를 사용해 판매업무정지 15일의 처분을 받았다.
일성신약은 '석시콜린주50mg/mL'의 용기에 허가받은 제품명칭의 일부만 기재해 판매업무정지 15일의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