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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허가·특허연계제도 시행에 따른 특허전략 고유

4월2일 제약협회·바이오협회 등 공동주최로 바이오의약품 포럼 개최

3월부터 시행중인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에 따른 제도 변화를 파악하고 특허전략 정보와 미국의 최근 특허소송 사례 등을 공유하는 포럼이 열린다.

한국제약협회는 오는 4월2일 한국바이오협회, 코리아 헬스포럼과 함께 ‘허가·특허연계제도의 이해와 미국 특허소송 절차 및 전략’을 주제로 제18차 바이오의약품 포럼을 개최한다.

르네상스 서울호텔 3층 다이아몬드홀에서 진행되는 포럼은 지난 15일부터 시행된 허가·특허 연계제도와 우선판매 품목허가제에 따른 특허 전략과 바이오의약품 분야의 최근 소송사례, 국내 제약회사들의 미국 진출에 따른 소송 대비 전략과 미국의 신규 천연물 특허에 대한 대응방안 등을 다룰 예정이다.

포럼에서는 국내 유명 법인 소속의 변호사, 변리사 등과 함께 미국내 5대 로펌으로 알려진 수그루 마이온(Sughrue Mion)의 법률·특허 전문가들이 연자로 나설 예정이다.

오전 세션에서는 약식신약신청(ANDA)소송전략, 한국 제네릭 회사들의 소송전략, 미국내 허가·특허 연계제도인 해치-왁스만법과 미국 특허 소송 대비 전략 등을 다룬다.

오후 세션에서는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소개, 국내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에 따른 특허 전략, 국내 바이오·의약 분야 최근 소송 사례, 의약품 해외 진출 및 특허 사업화 관련 계약 전략 등의 발표가 이어질 예정이다.

최근 미국 FDA의 바이오시밀러 첫 승인과 더불어 대형 바이오의약품의 잇딴 특허만료로 바이오시밀러 시장의 급성장이 전망되는 가운데 바이오시밀러 시장의 진입 저해를 위한 오리지널사의 보호조치로 관련 특허소송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제약협회와 바이오협회 등은 이같은 흐름을 감안, 국내 제약·바이오기업들의 허가·특허연계제도 관련 대응과 미국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위해 이번 포럼을 개최하게 됐다.

두 단체의 회원사는 기업별 최대 2인까지 무료로 참가 가능하며, 비회원사는 1인당 5만원의 참가비를 내야 한다.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사전참가 신청을 해야 하며 참가 신청은 한국제약협회 홈페이지(www.kpma.or.kr) →세미나 신청 → 해당 행사명 클릭 → 페이지 하단 ‘신청’을 클릭하여 작성, 등록하면 된다.

기타 이번 포럼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제약협회 바이오의약품정책실(02-6301-2161, bio@kpma.or.kr), 한국바이오협회 대외협력실(031-628-0042, youme@koreabio.org)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