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8 (목)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산도스 '산도스졸피뎀정10mg'에 대해 기한내 마약류 수출입상황보고를 제출하지 않아 과태료 120만원을 부과했다. 한국얀센의 '타이레놀-에스정'에 대해서는 2차 용기에 허가받은 사항과 다른 용법 용량을 기재해 판매업무정지 7일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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