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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6년간 사무장병원 환수율 7.81%에 불과

건보공단, 재산은닉·휴폐업 등 이유로 실제 징수 어려워

지난 6년간 사무장병원 적발에 따라 건보공단이 실제로 징수한 금액이 7.8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지난 6년간 사무장병원 826개를 적발해 6,459억원의 환수결정을 내려 환수결정 금액이 지난 2009년 5억6천만원에서 2014년 3,681억4천만원으로 654배 증가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사무장병원 척결을 위해 그간 보건복지부, 경찰청, 대한의사협회 등 유관기관이 참여한 불법의료기관 대응협의체 구성 및 금감원과의 MOU 체결, 사법기관과 공조수사 등을 통한 결과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로 사무장병원으로부터 징수한 금액은 505억원(7.81%)에 불과했다.



그 원인에 대해 공단은 “사무장병원임을 인지, 조사하는 단계부터 해당 사무장병들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휴·폐업하는 수법 등으로, 실제 환수고지 시점에는 채권확보가 어려워 강제징수할 수 있는 방안이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로 인해 실제 징수까지는 사해행위 취소 소송 등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

이에 공단은 보다 강력하고 효율적 징수강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시청, 법무사, 변호사 등 내·외부 징수 및 채권추심 전문가를 포함한 ‘사무장병원 징수협의체’를 구성해 4월부터 운영 및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공단 관계자는 “협의체를 통해 조사와 수사단계에서부터 채권확보, 은닉재산 발굴 및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의 법률적 검토를 통한 효율적인 징수방안을 마련하고, 강제징수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해 사무장병원의 부당청구진료비를 징수하겠다”고 의지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