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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양의사 월급 인상 위한 전공의특별법 필요 없다”

참실련, 특별대우 바라지 말고 수많은 비정규직 눈물 살펴야

“전공의 월급을 올려주기 위해 국민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전공의특별법이 과연 왜 필요한가?”

젊은 한의사들의 모임인 참의료실천연합회(이하 참실련)가 현재 입법 추진 중인 전공의특별법(안)에 대해 깊은 반감을 나타냈다.

참실련은 전공의특별법에 대해 “전공의들의 지지를 받기위한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자 양의사들에게 추가 혜택을 주기 위한 특혜”라고 정의했다.

이에 따라 국민 입장에서 전공의 특별법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전공의에게만 특혜를 줘도 되는지 고민해야 한다는 것.

참실련은 대법원이 전공의에 대해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판결한 것과 관련해 “스스로 근로자로서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면 이미 존재하는 기존법률로 근로자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자신에 대한 특별대우를 요구하기 이전에 양방병원내 수많은 ‘비정규직’들의 눈물부터 찾아봐야 하는 것이 도리”라면서 “그럼에도 본인들의 연봉사수에 나선 젊은 양의사들의 모습은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참실련은 양의사들과 전공의들이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의대 6년을 졸업하고 국가고시를 통과해 의사 면허를 부여받으면 의사 활동에 큰 제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문의가 되기 위한 수련을 받는 것은 ‘강제가 아닌 선택’임에도 불구하고 “강제임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착취를 당한다”는 식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것.

참실련은 의료계에서 전문의가 되는 것이 ‘신분상승’이라고 불려지고, 특정 인기과에 전공의 지원이 몰리는 반면 비인기과는 미달이 되는 현 의료계 상황과 관련해 “본인의 영달을 위해 선택한 길이기 때문에 이를 국민이 보상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선상에서 “전공의특별법 내용은 전공의 월급에 대한 세금지원이나 양의사 고용특례 등 수많은 특혜로 가득 차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더 나아가 “법률이 제정돼도 어차피 만성 수급 부족인 국내 양의사 수급을 감안하면 수련한경 변화는 어려울 것이 분명하다”라고 전망하면서 “결국 양의사들의 월급을 아프고 병든 국민들의 주머니를 털어 올려주게 되는 결과만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실련은 지난 2012년 대한전공의협의회 자체 조사자료에 국내 레지던트 2년차 내과 수련의 급여연봉이 최고 6천만원에 달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주당 근무시간이 모두 100시간이 넘으면서 시급 6천원도 안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100시간이 넘고 어떤 근무를 이야기하는지는 노동전문기관에 의한 객관적인 증명조차 받지 못했다고 지적한 것이다.

참실련은 “양방전공의협의회와 양의사협회의 주장은 높은 급여임을 숨기기 위한 전략으로밖에는 비춰지지 않는다”면서 “현실을 호도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참실련은 “현재 양의사들의 과도한 노동은 스스로가 초래한 것으로 양의사 수를 늘이지 않고 파이를 독점하여 많은 월급을 챙기기 위해 감내하는 것”이라면서 “이는 결국 의사 부족으로 인한 현상이기 때문에 차라리 앞으로 의사 배출 숫자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실련은 “더 이상 양의사라는 직업만으로 무조건적인 ‘보상’을 받는 시대는 지났다”라면서 “국민들은 도대체 어느 직업군이 착취를 당하면서도 소득 최상위권에 있고 사회적 신분마저 높을 수 있는지부터 의문스럽다”고 전했다.

정작 의사들이 간호사, 의료기사 등 수많은 의료종사자들에 대해서는 갑(甲)질로 피멍을 들게 하면서도 자신들이 핍박을 당하니 처우를 개선해달라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참실련은 전공의특별법에 대해 “직능이기주의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에 불과해 더 이상 논의 가치 조차 없다”면서 “양의사 전공의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면 국민 호주머니부터 털어갈 생각하지 말고 양방계 내부에서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