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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졸업 예정이면 인턴수련 시작 전 면허 발급 가능

복지부, 의료법시규 제4조 개정 예고…의협 오랜만에 ‘찬성’

인턴수련 시작 이전에 의료인 면허증 발급이 가능할 전망이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의료인 면허 발급 시기를 단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15일 대한의사협회는 개정 찬성 입장을 밝혔다.

개정안은 의료인이 면허증 발급 신청 시의 제출서류인 대학의 학위증 사본을 제출하기 이전에 해당 대학에서 발급하는 학위 수여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의료인 면허증을 먼저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의협은 그동안 인턴수련 시작일인 3월1일 이후 의사면허가 발급되어 공백이 생기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인턴수련 시작 이전에 면허증을 발급해달라는 입장이었다.

의료인 면허 발급 시기 단축 개정안 제4조를 보면 △대학의 학위증(졸업증) 사본 제출 이전에 대학에서 발급하는 학위(졸업) 수여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 할 경우 의료인 면허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인 면허 발급 후 1개월 이내에 대학의 학위증(졸업증) 사본을 제출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