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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정부, 지방의료원 착한 적자 지원한다

경영개선 추진계획 발표…신DRG 인센티브 15% →35%

정부가 지방의료원의 공익적 역할 수행에 따른 적자를 지원하기 위해 신포괄수가 인센티브를 기존 15%에서 35%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불합리한 단체협약 및 진료비 감면 개선여부도 지방의료원 평가에 포함시킨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지난 15일 오후 3시 시도 보건과장, 지방의료원장 간담회를 개최해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지방의료원 경영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복지부는 “15일부터 신포괄수가 인센티브가 상향 조정(15%→35%)되면 지방의료원의 재정상황이 상당 부분 개선되는 만큼, 지자체와 지방의료원도 그간 불합리하다고 지적되어온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인 자구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이를 위해 불합리한 단체협약 및 과도한 진료비 감면 등 불합리한 관행개선실적을 지방의료원 평가에 반영하여 향후 예산지원에 연계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지방의료원 경영개선 추진계획’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지방의료원의 공익적 역할 수행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15일부터 신포괄수가 인센티브를 기존 15%에서 35%로 상향 조정하여 지급할 예정으로, 지난해 지방의료원에 추가로 지급된 신포괄수가 인센티브(공공성, 효율성 평가 반영) 금액은 총 119억원 수준이다.

2013년의 경우 33개 지방의료원 중 청주의료원만 흑자를 달성했으나, 지난해에는 5개 지방의료원(청주·서산·서귀포·원주·삼척)이 흑자를 달성한 바 있다.

한편, 지방의료원이 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의 감가상각비는 당기순손익 산정시 제외해야 된다는 지적에 따라 ‘재무제표 세부 작성방법(고시)’을 개정해 4월 행정예고 후 상반기 개정완료 예정이다.

2013년 지방의료원 적자(-752.5억) 가운데 감가상각비 추계분(640.9억)을 제외한 적자액은111.6억 수준이다.

또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립대병원 의료진의 지방의료원 파견을 2013년 5억에서 2014년 50억, 2015년 55억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교육부와 협의해 국립대병원 ‘임상교수요원’ 27명을 서울대병원(3명), 강원대병원(17명), 경북대병원(4명), 제주대병원(3명) 등에 확보한 바 있다.

경영개선 실효성 제고를 위해 불합리한 단체협약 및 과도한 진료비 감면 등 제도개선도 병행·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인 인사·경영권 등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조항은 이번 기회에 개선하고 이행결과를 평가에 반영할 방침이다.

인사권(채용, 전보, 배치, 인사고과, 승진, 해고, 징계, 휴직 등), 경영권(양도·양수, 용역전환, 휴업·폐업, 신기술 도입 등) 침해 등 본인·배우자와 직계가족을 제외한 퇴직자·지인 등에게 진료비를 과다하게 감면해주는 등 방만한 진료비 감면제도 운영에 대해서도 개선을 유도하고 이행결과를 평가에 반영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지방의료원 기능보강비 지원 시에만 경영평가 결과를 반영했지만, 앞으로는 모든 예산지원사업에 평가결과를 반영한다는 계획.

지방의료원별 경영목표와 실적, 인력현황, 인건비, 단체협약 등 표준화된 운영정보도 공시해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며, 현재 연구용역 중(‘14.12월~’15.7월)인 정보를 8월중 운영공시 포털 중 관련 정보에 등록할 예정이다.

현재 통합 공시 관련 법령을 개정 중이며 4~5월 중 입법예고하고 6월에는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