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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대웅제약, 불법 리베이트로 약가인하 조치

보건복지부, 5월부터 5개 품목 각 20%씩 시행예정

의약품 처방에 대한 대가로 의사들에게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대웅제약이 약가인하 조치를 받는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대웅제약의 의약품 가격을 4월 약가인하 고시 후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예정이라고 밝혔다.

가격이 인하되는 의약품은 나조 메가, 나잘스프레이 등 5개 품목으로 각각 20% 인하된다.

이들 5개 품목의 인하율은 리베이트 제공 전체 품목에 대한 총 부당금액에 조사대상 요양기관 전체 처방총액을 결정금액으로 인하율 산출 후 전체 품목에 동일하게 적용했다.

품목별 인하율(59.2%)이 인하율 상한인 20%를 초과해, 해당 의약품 상한금액 인하율을 각각 20%로 적용했다.

대웅제약은 5개 품목의 채택, 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지난 2011년 8월 27일부터 2012년 6월 28일까지 507개 요양기관의 의료인 등에게 음악회나 숙박시설 등의 비용을 결재해 주는 방법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나 지난해 5월 1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번 약가인하는 지난 2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후 제약사 이의신청에 대해 재평가, 심의됐으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약가인하 고시 후 5월 1일 시행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