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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초음파’ 이젠 청진기 개념 ‘필수적’

영상의학과만? 내과에서도 당연히 ‘공부해야’

개원하게 되면 이전에는 청진기가 필수였다. 하지만 앞으로는 초음파가 청진기 개념으로 필수적이 될 전망이다.

19일 대한개원내과의사회가 롯데호텔에서 제7회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 가운데 이명희 내과의사회 회장과 자리를 함께한 이수곤 내과학회 이사장이 기자간담회를 통해 초음파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수곤 이사장(연세의대 내과학, 사진 우측)은 “내과 수련의의 수련 컨텐츠가 그동안 현실과 관계없이 이루어진 면이 없지 않다. 앞으로 수련환경을 재정비하여 초음파를 수련의 중요한 목표로 삼을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경주 춘계학술대회에 최초로 초음파 세션을 마련했는데 하루 만에 매진된 것으로 니즈는 확인했다. 복부 초음파만이 아닌 근골격계, 심장 등 분야로 수련과정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수곤 이사장은 “레지던트가 못하는 분야, 전문의도 제대로 못하는 경우, 외과는 말할 것도 없다. 관련 의학회와 수련과정을 협의해 내년에 공지할 것이다. 앞으로 과정을 공부해야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과거에는 개원하게 되면 청진기가 필수였지만, 이제는 초음파가 청진기 개념으로 필수가 된다는 것이다.

이명희 개원내과의사회 회장(사진 좌측)도 “개원의를 위한 초음파 강의가 필요하지만 대부분 간초음파에 그친다. 영상의학과처럼 내과에서도 의학회 승인이 나면 당연히 초음파 공부가 필요하다.”고 공감했다.

이명희 회장은 “포터블 초음파가 생기는 등 계속 발달하고 있으니 개원가도 공부가 필요하다. 앞으로 전공의수련 내과세칙 개정, 4대 중증 외 초음파 비급여 문제 등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개원내과의사회는 오는 5월3일 오전 9시부터 나인트리컨베션그랑서울에서 ‘제1회 금연심포지엄’을 개최한다.

현재 금연수가는 건강증진기금에서 재원을 충당하고 있다. 하지만 금년 상반기 중, 빠르면 9월경 건강보험에서 상담과 교육수가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이 수가를 받으려면 경증치매교육처럼 사전 과정 연수가 필수적이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흡연과 건강, 담배 규제 정책 △담배 사용 장애의 이해 △금연진료의 원칙 △금연 약물 치료의 원칙 △재흡연 방지 전략과 special population 등 강의가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