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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식약처, 바이엘·화이자 등 행정처분

바코드 표시 위반 및 허가사항 변경 미신고 등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바이엘코리아와 한국화이자제약, 다케다코리아 등의 제품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렸다.

바이엘코리아 '아일리아주사'는 의약품바코드 표시위반으로 판매업무정지 15일의 처분을 받았다.

'아스피린프로텍트정100mg'은 의약품을 직접 담는 용기나 직접 포장하는 부분에 적힌 사항이 외부 용기나 포장에 거려 보히지 않으며 외부의 용기나 포장에도 같은 사항을 적어야 하나 외부포장에 제조번호와 사용기한이 기재되지 않고 제품을 출고한 후 판매해 판매업무정지 15일의 처분을 받았다.

한국화이자제약 '엔브렐50mg프리필드주'는 허가사항 변경을 미신고해 수입업무정지 1개월을, 한국다케다제약 '애드세트리스주'는 의약품 바코드 표시 위반으로 판매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