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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공무원 알바 적발시 해당 영업장 폐쇄하라”

경기도의사회, 형평성 문제 지적…국회의원 겸직 금지는?

공중보건의사가 민간의료기관에서 ‘알바’를 하다 적발됐을 경우 해당 의료기관을 의료업 정지 내지 폐쇄토록 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돼 의료계가 타 업종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새누리당 김제식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0일 대표발의했다.

현재 법령에 따르면 공중보건의사가 민간 의료기관에서 돈을 받고 의료행위를 한 것이 적발될 경우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의무복무기간 연장 등의 제재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의료기관의 경우 현행법에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에 공중보건의사를 고용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대해 의료업 정지, 개설 허가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 명령이라는 강력한 법안을 통해 불법 행위를 근절하자는 것이 발의 이유이다.

국회의원 겸직 금지를 위한 강화안은 있는가
이에 경기도의사회(회장 현병기)는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동 법안을 강력히 비난했다.

강태경 경기도의사회 대외협력이사는 우선 법안에 대해 “문제점을 처벌과 규제 강화로 해결하려할 뿐 법이 가져야 할 기본적 형평성의 고려가 없고, 의료법이 보호해야 할 진료의 가치를 오히려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더 확대시키면, 공익근무요원이 야간에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다 적발될 경우 공익근무요원을 처벌해야 뿐만 아니라 편의점도 영업정지 시켜야 하고, 공립학교 교사가 대가를 받고 학원에서 강의했을 경우에도 교사뿐만 아니라 학원도 동시에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다.

강 이사는 “형평성을 고려한다면 공보의 뿐만 아니라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를 위반한 공무원과 그들을 고용한 모든 업체로 처벌 대상을 확대 적용시켜야 할 것”이라고 일침했다.

경기도의사회는 두 번째로 국회의원의 겸직금지 문제를 제기하며 “현재 체육단체장을 포함해 공공기관단체의 장을 국회의원이 맡는 것은 엄연한 국회법 위반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처벌되지 않고 있다”고 현 실태를 지적했다.

따라서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부터 솔선수범을 보여 국회법을 위반했을 경우 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법률개정안으로 인해 불거진 ‘공중보건의사 불법 알바’ 문제는 결국 저수가 정책에 따른 지역의료기관의 취약성 때문이라는 게 의료계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경기도의사화는 “저수가로 인해 당직 의료풀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보건의료취약지역의 의료기관들이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실제적 처벌 대상이 될 것”이라며 “취약지역의 의료기관들이 연쇄적으로 야간 진료 포기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에 따라 공보의 야간 당직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응급의료 수가 및 야간 진료 수가 인상을 강력히 요구했다.

특히 “공중보건의사들의 처벌 위주 단속은 실효성이 떨어짐이 번번이 증명되었기에 이제는 그 해결 방법이 바뀌어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의사회는 “정부는 공중보건의사들을 무조건 처벌하기보다 당연히 주어야 할 위험수당, 특별수당 등을 책정 하는 등 사기 진작이 선행되도록 힘써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