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길리어드, 머크 등 3개 제약사에 대해 바코드 표시 위반으로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길리어드 사이언스는 '암비솜주사'의 직접 용기 1바이알에 10 바이알 바코드를 부착했으며, 제이텍바이오젠은 '예나트론질좌제'의 GS1-128 바코드 표시 규정을 미준수 했으며, 머크는 '레비프르리필드주사22마이크로그램'에 대해 '직접용기 1솬에 3관 바코드를 부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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