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임시총회에서 집단휴진이 집행부에 위임됨에 따라 현재 그 시기와 방법론에 관심이 쏠리고 있지만, 개원가에서는 이보다 의협이 집단휴진의 카드로 내세우고 있는 요구사항이 불법조제를 근절시키는 복안이 될 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재 의협이 집단휴진 시기를 일단 12월 중순으로 잠정결정한 상황에서 각과개원의협의회회장단은 불법조제를 막는 확실한 장치가 있다는 전제하에 집단휴진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이를 위한 의료계의 대안찾기가 주목된다.
각과개원의협의회 회장단은 10일 오후 7시 간담회를 갖고 집단휴진과 현재 진행중인 수가협상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에서 향후 집단휴진에 대해 이같이 전망했다.
이날 회장단은 집단휴진을 통해 의료계가 얻을 수 있는 성과에 초점을 맞추고 집단휴진의 불법조제 근절 가능성을 타진했다.
회의에서 회장단은 의협이 집단휴진을 위임받은 상황에서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보다 확실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협은 현재 집단휴진을 통해 *복지부에 불법조제 신고센터 설립 *무면허의료와 임의·불법조제 처벌의 균등화 등 약사법 개정을 도출하려는 방침이지만, 정작 의료계가 집단휴진으로 기대만큼의 성과를 거두더라도 과연 약사의 불법조제를 근절할 수 있는 장치가 되겠느냐는 지적이다.
즉, 불법조제를 신고하는 제도적 장치는 기존에도 있었지만 약국의 불법조제 사실, 규모 등을 확인하는 데 머물렀으며, 단순히 처벌(과태료)의 수위를 높인다고 불법조제를 막을 수는 없다는 시각이다.
이에 따라 단순히 약사법 개정을 통해 불법조제 처벌 액수를 높이는 것보다, 불법조제행위를 무면허의료행위로 간주해 의료법을 적용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최근 ‘의약분업 시행 5년의 평가와 과제’를 주제로 열린 2005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학술대회에서 고려대 법대 이상돈 교수는 “약사의 처방전 없는 전문의약품 조제나 임의 대체 조제에 대해서는 의료법의 무면허의료죄를 적용하고, 탈법적인 임의조제의 경우 약사법 처벌조항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사가 전문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임의로 대체조제해 사고를 냈다면 의사의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과 같은 수준으로 부과되어야 한다는 것.
현행 약사법의 경우 약사의 불법조제나 임의조제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는 반면, 의사가 자신의 면허범위를 넘어선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다.
이 같은 주장은 약사의 경우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의 업무정지만을 규정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측면에서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편 각과개원의협의회 회장단은 현재 진행중인 수가협상과 관련, 진흥원이 내놓은 공동연구 결과가 적절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15일까지 협상경과를 주시하기로 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 김종근 회장은 “가입자단체와 공단 재정위원회에서 이번 연구결과를 거부하기로 했는데 이것은 말도 안된다”며 “가능하면 건정심으로 넘어가기 전에 계약이 성사됐으면 하는 것이 회장단의 전체적인 입장”이라고 밝혔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
2005-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