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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 건보재정 추가 소요 없다”

한의협, 의협 주장에 대해 “잘못된 전제조건으로 인한 오류”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면 약 2500억원의 건보재정이 추가 소요된다는 의사협회의 주장에 대해 한의사협회가 “심각한 논리적 결함”이라고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0일 기자브리핑과 21일 JTBC 뉴스룸 토론을 통해 “한의사가 의료기기(엑스레이)를 사용하게 되면 2500억원 이상의 추가적인 건보재정이 들어갈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

특히 이 비용 중 한의계에서 주장하는 비용절감분 300~500억원을 상계할 경우 약 2100~2300억원의 추가 지출을 예상할 수 있다는 추계자료를 발표했다.

의협은 현재 의료기관의 X-ray보급률(60%)을 볼 때, 한의사 X-ray 사용 시 약 8000여대의 X-ray가 지급될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의 엑스레이 진료비 규모(대당 3141만원), 근골격계 질환 환자의 양한방 진료 현황(양방: 1512만1173명, 한방: 777만7523명)을 볼 때 약 2500억원 정도의 추가 X-ray 촬영비가 소요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는 22일 성명을 통해 “잘못된 전제조건으로 인한 심각한 논리적 결함이 있다”고 의협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한의협은 의협 주장의 전제조건을 “X-ray 촬영이 필요한 질환이 발생했을 경우 양방쪽 진료는 현행수준으로 그대로 진행되고, 한의원과 한의병원에서 엑스레이 촬영이 추가로 발생한다는 것”으로 정의했다.

즉 환자가 양방병의원과 한의원에서 X-ray를 두 번 찍게 된다는 것. 발목염좌 환자가 양방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고 다시 한의원에 내원해 진료를 받을 경우 2500억원 정도의 진료비 추가 지출이 발생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한의협은 “이는 전제조건부터 잘못된 것으로 한의사가 진료에 엑스레이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될 경우 한의진료를 이용하길 원하는 환자는 한의원에서 X-ray 촬영 후 바로 진료를 받는 ‘원스톱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경우 양방 의료기관에서 찍던 X-ray를 한의원에서 찍게 되는 것일 뿐이지 양방에서 촬영을 한 후 한의원에서 한번 더 X-ray 촬영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즉 환자 입장에서는 한의사가 X-ray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해서 X-ray 촬영을 두 번해 X-ray촬영비를 중복 지출하는 것이 아니라, 양한방 중 환자가 진료를 받기를 원하는 곳에서 지금처럼 한번만 X-ray를 촬영하게 된다는 주장이다.

이로 인해 건강보험재정 내 X-ray 촬영 진료비 추가 지출은 없을 것이라는 예측이다.

한의협은 또 “여기에 환자입장에서는 양방병의원에서 X-ray를 촬영하고 다시 한의원에 내원할 필요 없이 한의원에서 바로 진료가 가능함에 따라 불필요한 양방 초진진찰료 1만 4000원을 아껴 약 500억원 정도의 재정을 아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양의사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환자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던 엑스레이 촬영 진단료 6043억여원(2014년 현재, 양의협 발표자료) 중 환자가 한의원에서 X-ray를 찍는 부분만큼 진료비 수입이 감소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의협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의협이 본인들의 이익이 달렸다고 해서 전제조건부터 잘못된 괴담 수준의 악의적 주장을 통해 국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여 혼란을 유발하는 것은 의료인단체로서의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한의협은 “앞으로도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을 통한 국민의 한·양방 진료선택권한 강화와 보다 정확하고 안전한 진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