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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아일리아’ 당뇨병성 황반부종 보험급여

바이엘, 환자당 14회 이내 투여 가능

바이엘 헬스케어의 아일리아(성분명: 애플리버셉트)가 6월 1일자로 ‘당뇨병성 황반부종 치료’에 대한 국민건강 보험급여 적용을 받는다. 보험급여 적용 대상은 당뇨병성 황반부종 환자 중, 중심망막 두께가 300μm 이상인 경우이며, 투여 횟수는 환자당 총 14회 이내((Ranibizumab 주사제 투여횟수 포함)이다.

보험급여 약가는 아일리아 1 vial (0.278ml)당 85만 1788원이다.

당뇨병성 황반부종에 의한 시력 손상의 치료를 위한 아일리아의 1회 투여량은 2mg(50μL와 동일)이다. 첫 5개월 동안 매월 1회(2mg) 주사하고, 이후 2개월마다 1회 주사한다.

바이엘 헬스케어 박혜선 특수치료제 사업부 총괄은 “아일리아가 습성 연령 관련 황반변성 치료에 이어 당뇨병성 황반부종 치료에도 보험급여 적용을 받게 됨으로써 해당 질환을 가진 환자들이 잦은 병원 방문이나 주사로 인한 부담을 줄이면서 시력 유지에 도움을 주는 아일리아를 좀 더 쉽게 접할 수 있게 됐다. 이번 보험급여 적용을 계기로 당뇨병성 황반부종 치료 선택의 폭이 보다 넓어져 환자들의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일리아는 국내에서 2013년 3월, 습성 연령 관련 황반변성 치료제로 승인받은 이후, 같은 해 10월에는 중심망막정맥폐쇄성 황반부종 치료제로 승인받았으며, 2014년 9월에는 당뇨병성 황반부종에 의한 시력 손상 치료에 대해 승인받아 사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