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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클리닉빌딩에 약국개설 “사실상 제한”

법제처, “타 점포 있어도 약국개설 제한” 해석

의료기관과 약국이 같은층에 공존하는 소위 ‘층약국’ 개설이 더욱더 엄격해 질 전망이다.
 
법제처는 최근 “의료기관이 전층을 사용하고 있는 빌딩에 약국이 입점해 있다면 통로를 주로 이용하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따라 개설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다른 점포가 있어도 이용자가 많지 않다면 약국 개설허가를 제한해야 한다”는 법리해석을 내놨다.
 
즉, 의료기관과 같은층에 약국을 개설할 경우 다른 점포가 다중이용시설이 아니면 약국개설 허가는 곤란하다는 뜻으로 이는 기존 복지부의 유권해석과 일맥상통하는 해석으로 풀이된다.
  
지금까지 층약국 논란은 의료기관만 사용하는 층에 약국과 다른 점포가 분할 입점한 경우 주로 제기됐으며, 주변 약국들은 이런 층약국이 의료기관과 같은층에 들어가기 위해 점포를 분할해 실제 영업을 하지 않는 위장점포를 낸 뒤 입점했다며 ‘위장점포’와 ‘담합의혹’ 등을 주장해왔다.
 
법제처의 이와 같은 해석으로 향후 의료기관과 같은층이거나 클리닉빌딩 등에 약국이 분할입점을 하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
2005-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