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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병협 “공중파 이용 ‘간접광고’ 금지돼야”

“효과보다 폐혜 더 클 것” 복지부에 건의

최근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로 의료광고의 규제완화가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병협이 부작용을 감안,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제한을 둬야 한다는 건의서를 당국에 제출했다. 
 
특히 이 건의서에는 공중파를 통해 건강관련 프로그램에 출연, 해당병원을 자막을 통해 방송함으로써 간접광고하는 행위 등은 금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유태전)는 광고 규제 완화방안에 대해 “의학적으로 합당한 내용은 대폭 허용하되 허위 과대광고 또는 비윤리적인 내용의 광고는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며 이 같은 내용의 건의서를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
 
병협은 광고규제를 전면 풀어줄 경우 국민건강을 담보로 무분별한 상업적 행위를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광고시장확대로 자금력이 있는 초대형병원으로 환자 집중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즉, 의료기술이나 고가, 최첨단 의료장비 홍보에 대한 과열경쟁 등으로 국민입장에서 현재보다 치료비 부담 증가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병협은 의료광고 전면허용은 *소비자의 다양한 정보획득 *사업자간 경쟁력 있는 서비스 및 가격 제공이라는 규제완화의 긍정적인 측면보다 폐혜가 더 크다는 판단에 따라, 복지부에 의료법개정시 광고확대와 함께 일정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줄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건의서에서 병협은 “의료광고의 경우 행정적인 규제보다 의료계 내부의 자율규제가 바람직하므로 자율규제 측면에서 각 관련 단체에 ‘광고심의회’ 등을 구성, 운영토록해 의료광고가 순기능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
2005-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