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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식욕억제제, 엄격 제한 “4주이내 사용”

식약청, 비만치료제 허가사항 변경규제

최근 몸짱 등 다이어트 열풍으로 식욕억제제 시장이 급증하는 가운데, 이들 식욕억제제에 대한 처방·조제 등 사용규정이 대폭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돼 있는 ‘펜디메트라진’ ‘펜터민’ ‘디에칠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이들 의약품의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이들 향정신성의약품을 장기 복용할 경우 소위 ‘히로뽕’(메스암페타민)과 유사한 내성과 의존성으로 남용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특히 주석산 펜디메트라진 성분의 향정신성의약품의 경우 환자의 체중을 환자 키의 제곱으로 나눈 체질량지수(BMI)에 따라 사용하되 장기처방이나 다른 식욕억제제와 병용투여하지 않고 단독으로만 사용토록 했다.
 이번에 변경된 허가사항에 따르면 초기 체질량지수(BMI)가 30kg/m2 이상 또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위험인자가 있는 BMI 27kg/m2 이상인 비만 환자에 한해 칼로리 제한을 목적으로  외인성 비만 치료시에만 체중감량 요법의 단기간 보조요법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식약청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식욕억제제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투여대상환자, 투여기간 및 투여시 주의사항에 대한 안전성 정보를 대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 등 관련단체에 서한을 보내기로 했다.      
 
이 서한에서 식약청은 *식이요법, 운동 등 적절한 다른 체중감량요법에 반응하지 않는 외인성 비만 환자에 한해 체중감량요법의 보조요법으로서 단기간(4주 이내) 동안만 사용할 것 *심각한 심장 유해반응이 발생가능성이 있어 SSRI계 항우울약을 포함, 다른 식욕억제제와 병용투여하지 말 것 *환자에게 유효한 증상을 나타낼 수 있는 최소 용량만을 투여하고 남용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능한 최소량을 처방하거나 조제할 것 *식욕억제 효과에 대한 내성이 나타날 경우 용량을 증가시키지 말고, 사용을 중지할 것 등을 권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병·의원, 도매상, 약국개설자 등 향정신성의약품 취급자의 마약류 기록정비규정 등 의무준수여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해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의법조치 할 것”이라고 밝혔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
2005-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