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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정부, 의원 아닌 병원만 메르스 피해 지원

오늘부터 NMC 등에 160억 우선 집행…의원급 강력 반발

정부가 메르스로 피해를 입은 병원급 의료기관들을 대상으로 160억원을 긴급 지원한다. 하지만 의원급 의료기관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해 논란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늘(6일)부터 메르스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집중관리병원 및 메르스치료병원·노출자진료병원 등) 21개소에 대해 예비비로 편성된 손실보상금 160억원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병원 규모, 환자·격리자 수, 환자 중증도 등에 따라 개산급(지급액이 확정되지 않은 금액을 어림셈으로 계산하는 방법) 형태로 정해진 금액을 20억원, 15억원, 10억원, 4억원, 2억원 순으로 차등 지급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총 예비비 160억원 중 100억원은 메르스 집중관리병원(메르스 격리환자가 대규모로 발생해 병원을 폐쇄한 병원)에, 나머지 60억원은 메르스 치료병원(음압 격리병실에서 확진환자를 치료하는 병원) 또는 노출자 진료병원(음압 격리병실에서 의심환자를 진료하는 병원)에 지원된다.

병원별 지원금액을 살펴보면 우선 메르스 중앙거점의료기관으로 지정되어 메르스 치료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국립중앙의료원이 20억원에 달하는 가장 많은 액수를 지원받는다.

또한 메르스 집중관리병원인 건국대병원, 강동경희대병원, 건양대병원, 을지대병원 등 4개 의료기관이 15억원씩 지급받는다.

평택굿모닝병원과 강동성심병원, 한림대동탄성심병원 등 집중관리병원과 서울의료원과 충남대병원 등 치료·진료병원은 10억원의 지원금이 배분됐다.

나머지 지원 대상 병원들은 2억원 ~ 4억원 규모의 지원금을 받는다.

▲지급 대상 병원 및 지급액




정부는 이번 예비비로 편성된 손실보상금 이외에도 추가적인 손실보상을 위해 추경예산으로 1,000억원을 추가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추경으로 편성된 손실보상금은 향후 병원 실태조사 등을 통해 손실액을 확정한 후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손실보상금이 그동안 메르스 확산방지를 위해 노력한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향후에도 인력 및 시설·장비지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등 다각적인 지원을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에서 메르스가 빠르고 광범위하게 확산된 원인이 무엇보다 정부의 미숙한 초동 대처에 있음에도 정부의 이번 지원책이 병원급 의료기관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의원급 의료기관은 제외돼있어 의원급의료기관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대한의원협회는 최근 성명을 통해 “메르스 사태로 의원급의료기관들도 정식 추계가 어려울 정도의 심각한 피해를 입었으며 특히 메르스 경유 의료기관의 피해는 상상을 초월한다”면서 “그럼에도 고작 160억원을 지원하면서 그것도 의원이 아닌 병원만 지원한다”고 분노를 나타냈다.

의원협회는 또 ‘식당에 손님이 줄었다며 국가가 보상해주지 않는다’고 언급한 기재부 공무원의 발언을 문제 삼으며 “평소에는 공공재 운운하며 의사들을 공무원처럼 부려먹고, 정작 지원이 필요할 때는 자영업자 취급하는 그들의 이중성에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메르스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전국의 의원급의료기관 원장들의 모임인 대한의원협회의 이 같은 입장은 이들이 정부에 대해 갖고 있는 불만과 정서를 대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반발을 고려했기 때문인지 정부는 이번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의료기관에 대해 추경예산 확보를 통해 지원한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정부 관계자는 “추가 지급 금액 역시 확보된 예비비 규모에 맞춰 병원 규모, 환자·격리자 수, 환자 중증도에 따라 우선 개산급 형태로 지급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