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노바티스의 백신 '멘비오'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행정처분 사유는 의약품 바코드 표시 위반으로 각각의 바이알에 대한 바코드를 표시하지 않았다. 판매업무정지 기간은 오는 7월29일부터 8월12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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