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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헌재는 리베이트쌍벌제 위헌판결 내려야”

전의총, 리베이트 약가 반영 주체는 복지부 장관 강조

“헌법재판소는 리베이트 약가 반영 주체가 보건복지부 장관임을 인식해 리베이트쌍벌제에 대해 반드시 위헌판결을 내려야 할 것이다.”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은 29일 성명을 통해 이 같이 강조했다. 전의총이 제출한 제2차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선고기일이 30일 오후 2시로 다가옴에 따른 것.

여기에는 제약사로부터 의약품 처방에 따른 대가를 받은 의료인을 제약사와 마찬가지로 처벌하는 리베이트쌍벌제가 위헌이라는 의견이 담겨있다.

전의총은 무엇보다 “의약품 리베이트 비용을 약가에 반영하는 주체가 의사가 아닌, 보건복지부이기 때문에 의료인의 리베이트 수수를 금지한 의료법 제23조의2 제1항은 입법될 필요가 없었던 법조항”이라면서 “이 사실을 헌재 재판관들이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리베이트쌍벌제가 입법된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의약품 리베이트 비용이 약가에 반영되어 의약품 가격의 거품이 발생함으로써 건강보험재정이 악화되고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증가한다는 것인데그동안 의료계는 이 주장에 대해 강력히 반발해왔다.

리베이트 비용이 약가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리베이트 수수 금지법의 주된 근거가 아예 잘못됐으며, 설령 반영된다고 해도 약가를 결정하는 기관은 약가결정기관인 보건복지부 등이므로 이 기관들을 처벌해야 한다는 게 의료계의 주장이다.

하지만 지난 2월 헌법재판소는 “리베이트 비용이 의약품 등의 가격에 전가되어 결과적으로 소비자와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주고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킬 수밖에 없다”는 이유로 리베이트쌍벌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전의총은 “그렇다면 리베이트 비용이 약가에 반영되는 것이고, 약가에 리베이트 비용을 반영하는 주체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 개설자인가? 아니면 약가를 결정하는 보건복지부인가?”라고 반문하며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현재 의약품 리베이트 수수 금지법을 발의한 국회의원들과 보건복지부, 그리고 헌법재판소 모두 리베이트 비용이 약가에 반영된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인정하고 있는 상황.

하지만 전의총은 리베이트 비용이 약가에 반영되는 기전을 살펴보면 절대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현재 복제약과 개량신약은 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급여여부를 평가하고, 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에 의거, 의약품의 상한금액을 결정한 후 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심의·고시하게 되어 있다.

협상대상 신약의 경우에도 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급여여부 및 급여기준을 정하고, 공단은 경제성 평가 후에 제약사와의 협상에 의해 약가를 결정하며 최종적으로 건정심에서 심의해 고시한다.

전의총은 이 같은 점을 들어 “결론적으로 약가 거품의 발생은 복지부가 리베이트 비용을 반영하여 약가를 결정하고 있기 때문이며 의료인은 약가결정 권한이 전혀 없어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전의총은 복제약과 국내개발신약에 대해서는 리베이트 비용이 충분히 반영됐을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복지부 약가결정 고시에 따라 가격이 책정된 복제약을 생산하는 수많은 제약사들이 그 가격으로 왕성하게 리베이트 영업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복제약에 리베이트 비용이 충분히 반영되었음을 잘 보여준다는 것.

또한 국내개발신약의 경우에도 개발원가 산출기준에 의한 실제 개발에 소요된 비용을 고려해 약제의 상한금액을 협상하고 있으며, 개발원가 산출기준에는 제조원가,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및 유통거래폭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개발원가에 리베이트 비용이 반영될 여지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전의총은 “만약 복지부가 리베이트 비용을 약가에 반영하지 않았다면 이로 인한 건보재정 및 국민의료비 부담이 아예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이에 따라 복지부는 명백히 업무상 배임 및 직무유기죄를 범한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전의총은 또 “리베이트 비용이 줄면 약가가 인하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강력히 반박했다.

이미 리베이트 비용이 반영되어 약가가 결정된 상태인데다가 현행 약가제도에서는 리베이트 비용이 감소한 만큼 약가를 인하하는 기전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리베이트 비용이 줄면 약가가 인하될 것이라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리베이트가 근절되거나 감소하더라도 제약사의 순이익만 증가할 뿐 건강보험재정의 건전성 확보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으며, 환자 역시 약가 할인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게 전의총의 입장이다.

전의총은 “만약 리베이트 비용을 약가에 반영하는 주체가 어디인지를 명확하게 파악했다면, 의료인의 의약품 리베이트 수수 금지법안은 전혀 입법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히려 리베이트 비용을 약가에 반영하여 제약사의 리베이트 영업을 조장한 복지부를 강력히 처벌하는 법이 입법됐어야 했고 그렇게 됐다면 건보재정의 건전성 확보와 국민의료비 부담 절감에 상당히 강력한 위력을 발휘했을 것이라는 예측이다.

전의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업무상 배임죄와 직무유기죄를 저질렀다고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리베이트 비용을 약가에 반영해 약가를 결정함으로써 약가에 거품이 발생한 것은 복지부 장관이 리베이트 비용을 반영하여 약가를 높게 책정해주었기 때문이며 이는 곧 복지부 장관이 업무상의 배임죄를 저질렀음을 의미한다는 것.

또한 직무유기죄 주장 근거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고 약가결정 기관의 수장으로서 고시에 따라 결정된 복제약 가격에 리베이트 비용이 반영되어 약가 거품이 존재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 고시를 개정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제약사의 순이익만 증가하고 있고, 신약개발은 꿈꿀 수도 없이 의약품 리베이트에 만 열을 올리는 영세한 규모의 제약사만 난립하게 되어 결국 우리나라 제약산업은 후진적인 산업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다.

전의총은 “실상이 이러한데도 리베이트 수수자를 강력히 처벌해야만 건보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명백히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전의총은 향후 대한의원협회와 공동으로 의약품 리베이트 비용을 반영해 약가를 결정한 보건복지부 장관을 업무상 배임죄 및 직무유기죄로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전의총은 “헌법재판관들이 이런 사실들을 유념해 의료법 제23조의2 제1항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려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