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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식약처, 65세 이상 어르신 복용 주의 의약품 20개 선정

벤조디아제핀 계열 13개 및 심환계 항우울제 계열 7개 품목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인구 고령화로 의약품 사용이 증가하고 있어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65세 이상 어르신이 사용하는 경우 주의가 필요한 의약품 20개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의약품 적정 사용(DUR) 정보’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DUR 정보가 제공되는 20개 의약품은 벤조디아제핀 계열(13개)과 삼환계 항우울제 계열(7개)로서 어르신에 대한 국내·외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 허가 내용을 종합 검토해 선정했다.

진정효과가 있는 벤조디아제핀 계열의 경우 체내 잔류 시간이 길어져 과도한 진정 효과가 나타나 낙상 등 골절 위험이, 삼환계 항우울제의 경우에는 일어설 때 어지러움 등을 유발하는 기립성 저혈압 등의 발생 위험이 증가되었다.

의약품에 대한 DUR 정보는 의사나 약사가 처방·조제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의 정비를 거쳐 제공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정보 제공를 통해 어르신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노인과 임산부 등 주의가 필요한 계층, 소아 등 연령 제한 등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