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욕억제로 비만치료에 사용돼 온 ‘위장내 풍선장치술’ 등 의료기관들이 신의료기술로 신청한 총 10개 항목이 불인정돼, ‘심부자극 전자기장 치료요법’ 등 7개 의료기술에 대해서는 요양급여 기결정 분류, ‘위장내 풍선장치술’ 등 2개 술기에 대해서는 반려조치가 내려졌다.
대한병원협회는 보건복지부가 신의료기술로 결정 신청된 의료행위에 대해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 7개 항목에 대해서는 이미 결정된 요양급여대상으로 운용하도록 하고 2개 항목에 대해서는 임상적 유효성 및 안전성의 이유로 반려했다고 18일 밝혔다.
특히 삼성마취통증의학과의원 등 57개 의료기관에서 신의료기술로 신청한 심부자극 전자기장치료요법(Deep Penetrating Electro-Magnetic Therapy)의 경우 심층열치료(사102)의 상대가치점수에 따르도록 했다.
이 밖에 *휴식대사량측정 *비침습적심박출량 측정 *방사능탐색기를 이용한 종양부위 확인검사 *미생물현미경검사-진균검경 및 도말염색 피부기생충검경 *컴퓨터 부비동내시경수술 *비영상항법장치를 이용한 인공슬관절치환술 등에 대해서도 해당 유사행위의 소정점수로 산정토록 했다.
한편 복지부는 포만감을 통해 식욕을 억제해 비만치료에 사용되는 위장내 풍선장치술의 경우 임상적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립되지 않은 시술이라는 이유로 반려했다.
또한 동아대병원 등 28개 의료기관이 신청한 고주파 자궁근종용해술의 경우도 임상적 유효성에 대한 근거자료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반려됐다.
그러나 신청이 반려된 항목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관한규칙 제10조에 따라 첨부자료를 보완해 다시 결정신청을 할 수 있다.
이번 복지부의 통보와 관련 병협 관계자는 “신의료기술이 반려되는 데에는 의료기관이 이미 적용되고 있는 항목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신의료기술의 경우 정부와 의료기관과의 미묘한 입장차가 있는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
2005-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