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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기관 휴ㆍ폐업 신고기간 6개월로 연장

진단서에 입ㆍ퇴원 일자 기재, 환자 편의 제고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 진단서 기재사항에 입ㆍ퇴원 일자를 추가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8월 28일부터 10월 12일까지 45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현행 진단서 기재사항에 입·퇴원일이 없어, 환자는 병가기간․보험금 보상일수 산정 등에 필요한 입․퇴원일 확인을 위하여 추가로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현 진단서에는 환자 인적사항, 병명, 발병시기, 발급 의료기관, 상해 정도 및 치료 필요기간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그동안 입퇴원확인서는 보험회사,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임의서식을 만들어 사용해 왔다.

의료기관 휴ㆍ폐업 신고기간을 6개월로 연장한다.

현재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3개월을 초과하여 의료기관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 휴ㆍ폐업 신고를 해야 한다. 앞으로는 국외 교육ㆍ훈련, 장기 입원 등의 경우에는 의료기관을 휴ㆍ폐업하지 않을 수 있는 기간을 6개월로 연장한다.

3개월 이내에는 개설자를 대신하여 의료기관을 관리ㆍ진료하는 의사인 대진의를 고용하여 휴업 없이 의료기관을 계속 운영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동안 3개월을 초과하여 국외 연수나 장기 입원을 하는 경우에 의료기관을 휴ㆍ폐업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요양병원 입원 제한대상을 ‘감염성 질환자 등’으로 명확화 한다.

‘전염성 질환자’ 용어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전파위험이 높아 감염병 관리기관에서 입원치료(강제 동행ㆍ입원)를 받아야 하는 ‘감염성 질환자 등’으로 명확히 규정한다.

제1군 감염병, 제2군 감염병 중 디프테리아, 홍역, 폴리오, 제3군 감염병 중 결핵, 성홍열, 수막구균성수막염, 제4군 감염병 중 페스트, 두창, 신종인플루엔자 등이다.

현행 시행규칙상 ‘전염성 질환자’를 요양병원 입원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전파 위험이 높은 ‘전염성 질환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함으로써 다른 환자들을 감염시킬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였다.

그러나, ‘전염성 질환자’의 의미와 범위는 불분명함에 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법정감염병(79종)이 다양하면서 계속 늘어났다. 이에 따라 감염병 중 전파 위험이 거의 없는 감염성 질환자의 경우 시행규칙 규정상으로는 요양병원 입원 제한대상 여부가 불분명한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관계부처와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12일까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