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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외국인환자에게 진료의사 등 사전 고지해야

보건복지부, 금년 30만명 유치 달성 방안 발표

보건복지부는 의사가 외국인환자에게 진료의사, 진료비, 부작용, 진료기록부 발급 및 분쟁해결 방법 등에 대해 사전에 설명토록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제2차 범부처 의료시스템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협의체’를 통해 ‘2015년 외국인환자 30만명 목표 달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30일 발표했다.

협의체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이다. 금년 1월에 기재부․문화부․법무부․외교부․산업부 차관, 금융위 부위원장, 중기청 차장, 보건산업진흥원장, 한국관광공사장, KOTRA 사장, KOICA 이사장, KOFIH 총재, 산업은행 총재, 수출입은행장, 병원협회장, 국제의료협회장, 대한성형외과의사회장으로 구성됐다.

30만명 유치 대책은 최근 일시적으로 침체된 외국인환자 유치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한국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의무, 배상보험 의무가입 등 의료기관의 책임이 강화된다.

의사가 외국인환자에게 진료의사, 진료비, 부작용, 진료기록부 발급 및 분쟁해결 방법 등에 대해 사전에 설명토록 의무를 부과한다. 유치 의료기관에 대해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여 실효적 환자구제 수단을 확보한다.

국회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지원하고, 하위법령에 반영도 추진한다.

관련 법안으로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이명수의원안)’,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안(최동익의원안)’ 등이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에 지난 5월1일 회부됐다.

외국인환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도 추진한다.

과도한 수수료 등 비정상적 거래 행태를 근절하고 투명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외국인환자에 대한 1년간 부가세(10%) 환급을 추진한다. 외국인환자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닌 의료용역을 소비하고 자진 신고시 부가가치세(10%)를 환자에게 환급(’16.4~’17.3)한다.

모든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에게 관련 증빙서류 발급을 의무화하여 제도 회피를 방지하고 수혜자를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추진 한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제정을 통한 신고자 포상제도 및 과태료 부과 등 제재 조치도 병행한다. 미등록 유치업체와 거래 시 유치 의료기관에게 환급세액을 사후 추징한다.

성형 시장의 탈루 소득을 포착하여 전반적 시장 투명화를 기할 전망이다.

금년 하반기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및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제정을 추진한다.

앞으로 부가가치세 환급제도의 외국정부 및 현지 언론 대상 홍보를 확대하고, 공항․항만 출국장, 강남구의료관광안내센터, 외국인환자 종합지원 창구 등에서 부가세를 편리하게 환급받을 수 있도록 운영 추진한다.

<별첨> 2015년 외국인 환자 30만명 유치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