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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보건복지분야, 갑질문화 가장 심하다

권익위, 건설·건축-교육연구개발-산업-일반행정 순


보건복지분야의 ‘갑질문화’가 다른 산업분야보다 더 만연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 이하 권익위)는 공공부문에서 우월적 지위 및 권한을 남용한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지난 5월 11일부터 8월 18일까지 100일 동안 ‘특별 신고기간’을 운영한 결과 56건의 부패행위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부패행위 유형별로 분석해 보면, 보조금 지원 사업과 관련해 예산 및 회계권한을 남용하거나 인허가 및 계약 체결 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하는 행위가 전체 신고의 71.4%로서 ‘예산·회계’와 ‘인허가·계약 체결’ 과정에서 부패발생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는 보건·복지분야가 17.9%를 기록해 최다를 기록한 가운데 건설·건축(16.1%), 교육·연구개발(14.3%), 산업(14.3%) 분야에서 우월적 지위 및 권한을 남용한 부패행위의 비중이 62.6%로 높게 나타났다.

권익위는 특별 신고기간 중 접수된 부패행위 신고는 엄정하게 처리하고, 신고자의 철저한 비밀보호와 신분보장을 통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처리결과에 따라 신고자에게 최대 20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공공부문에서 발생하는 우월적 지위 및 권한 남용 행위는 바로 우리사회의 부패문제로 직결되는 만큼 이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