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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건보료 미환급 소멸, 5년간 296억”...환급 적극 나서야

5년 사이 2.38배...3년 시효 지나, 이 중 223억 건보공단 잡수익 처리

건강보험료 과오납금의 미환급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국회에서도 지적됐다.

이목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건강보험공단의 과오납금의 미환급금이 2010년 46억 2천 4백만 원에서 2014년 110억 3천 2백만 원으로 5년 사이 2.38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동안 과오납금 미환급으로 인한 소멸된 금액은 무려 총 296억 2천 7백만 원에 달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금액 296억 2천 7백만 원 중 이미 공단의 잡수입으로 처리된 금액은 223억 7천 7백만 원이고, 아직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지만 행정적 결산 처리를 거치지 않아 잡수입으로 처리되지 않은 금액은 72억 5천만 원이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금액 72억 5천만 원은 올해 말에 잡수입으로 처리될 예정이다.

이 가운데 최근 5년간, 과오납금 미환급금으로 인해 소멸시효가 완성된 금액 296억 2천 7백만 원 중 지역가입자의 미환급금이 280억 4천 1백만 원을 차지해, 지역가입자의 미환급금액 비율이 94.6%에 달했다.

다시 말하면,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에 비해 훨씬 환불을 못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공단은 과오납금 미환금급이 발생하는 이유를 주소불명, 소액 등을 이유로 청구의사가 없는 경우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목희 의원은, “최근 5년간 발생한 공단의 과오납금을 분석해보면, 지역가입자는 건당 평균 60,981원, 직장가입자는 건당 평균 224,192원에 달한다. 이를 소액이라고 찾아가지 않는 사람은 아주 드물 것으로 보인다”며, “공단이 과오납금 환급에 대해 우편 발송 등 소극적인 방식으로 대처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환급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행법에 따르면 과오납금을 환급받을 권리가 3년으로 제한되어 있어 그 기간 동안 환급받지 못하면 과오납금은 그대로 소멸되어 버린다”면서 “이에 과오납금 환급에 대한 소멸시효 연장을 통해 과오납금 환급을 지급받을 권리를 두텁게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법 제 91조에 따르면, 보험료, 연체금으로 과오납한 금액을 환급받을 권리는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보험료를 과오납 한지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돼 돌려받을 수 없고, 이는 공단의 잡수익 금액으로 처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