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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장애인 의료기관 이용 시 접근 편의 제공 '법안' 마련

김용익 의원 발의, 특화된 건강검진 대책도 마련된다

그동안 병의원 내원 시 불편을 겪었던 장애인들의 병원 접근을 원활하게 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주목된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장애인의 의료기관 접근을 보장하는 이동편의 및 의료기관에서 장애유형에 따른 적절한 편의를 제공받고, 의료기관의 직접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방문진료사업 수행, 장애인에 특화된 건강검진 등 장애인의 건강증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 건강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현재 장애인이 진료 및 치료 등을 위한 의료기관의 접근 및 이용 시 적절한 편의가 제공되지 않아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일상적인 건강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따라 개정 법률안은 장애인의 의료기관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의료기관 이용 시 적절한 편의가 제공되도록 하며, 장애인의 장애 유형에 따른 특화된 건강검진 시행 등의 내용을 담았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5년마다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 및 지역별 세부계획 수립, ▲장애인의 건강증진 및 질환 예방 등을 위한 장애인 건강검진사업과 장애인의 생애주기별 질환관리를 위한 장애인 건강관리사업 시행, ▲장애인의 의료기관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이동편의 및 의료기관에서 적절한 편의 제공, 의료기관을 직접 이용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방문진료사업 수행 등이다.

이외에도 ▲장애인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장애인 건강보건 연구 및 보건통계 사업 시행, ▲장애인 건강권 백서 발간 및 재활 운동 프로그램 개발·보급, ▲장애인의 장애 유형과 특성, 의료수요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 시행, ▲장애인의 건강검진, 진료 및 치료 등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의료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장애인 건강보건의료센터를 시․군․구에 1개 이상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용익 의원은 “많은 장애인이 의료비용과 병원 접근 및 이용이 쉽지 않다는 이유로 의료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하고, “장애인에 특화된 건강검진과 일상적인 건강관리, 의료기관 접근 및 이용 개선 등을 통해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