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6 (월)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자보분쟁심의회 분담금 의협 대리부과 부당 항소 ‘기각’

의협 상임이, 상고하기로 결의…분담금 대상 파악도 어렵다

대한의사협회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가 의협에 부과한 분담금지급청구가 부당하다’며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한 항소가 기각된데 불복, 상고하기로 결정했다.

9일 의협은 상임이사회를 개최, 이같이 결정했다.

지난 8월21일 서울고등법원 제3민사부는 의협의 항소에 대해 ‘위임의 한계일탈과 관계없이 의협은 분쟁심의회 설립 시 합의에 따라, 분담금을 납부하기로 했다고 볼 수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기각한바 있다.

서울고법은 이밖에 기각의 이유로 △분쟁심의회는 조직을 갖춘 비법인사단으로 당사자 능력이 있으며, 소제기에 대한 의결이 있었다고 볼 수 있음, △분쟁심의회에서 운영규정에 따라 부과하는 분담금은 강학상의 ‘부담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분쟁심의회 운영규정은 운영비용을 의료기관에 부담시키되, 그 징수방법으로 의협이 분담금을 납부하게 정한 것으로 위임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 아님 등의 이유를 들었다.

하지만 의협은 단지 분쟁심의회의 업무 편의를 위하여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분담금 갹출 업무를 대행해왔다는 입장이다.

부담주체는 의료기관이나 징수만 의협에서 한다는 해석은 당사자들의 의사 및 운영규정에 정면으로 반한다는 입장이다.

분쟁심의회가 개별 의료기관으로부터 징수하기가 어렵듯이 의협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이다.

자동차보험을 청구하는 일부 개원의들의 편의를 위해 보험개발원의 청구자료를 토대로 회원들의 편익을 위해 징수를 대행해 왔던 것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현재 보험개발원의 자료가 제공되지 않아 분담금 부담 대상조차 파악할 수 없어 사실상 의협도 분담금 징수가 어려운 상황이다.

소송의 쟁점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분쟁심의회 분담금은 자동차보험 환자를 진료하는 ‘해당 의료기관’이 납부토록 되어있음에도 분쟁심의회는 모법을 위반하여 내부 운영규정상 의협을 납부주체로 규정하고 의협을 상대로 분담금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한편 오는 10월31일까지 납부해야 할 의료업계 분담금은 154,657,134원이다. 기존 비율로 계산할 경우 의협의 분담금은 약 4천1백만원으로 의협은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