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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감사원, 전의총·의원협회 공익감사청구 수용

대체청구 협의약국 조사 및 행정처분 공익감사청구 감사실시


전국의사총연합과 대한의원협회의 계속된 대체청구 혐의약국 조사 및 행정처분 미진 의혹 제기가 나름의 결실을 맺었다.

감사원이 전의총과 의원협회가 공익감사를 청구한 대체청구 혐의약국 조사 및 행정처분 등과 관련해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전의총과 의원협회는 “지난 7월 23일 공동으로 제출한 ‘대체청구 혐의약국 조사 및 처분과정에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처리 부적정성 및 직무유기에 대한 공익감사청구’에 대해 지난 4일 감사원이 사무처리의 문제점 등을 확인하기 위해 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는 결정통보서를 보내왔다고 전했다.

전의총과 의원협회는 감사원의 감사실시 결정에 전폭적인 환영의 뜻을 표하며, 감사청구에 청구인으로 동참한 이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다.

감사원은 지난 2012년 10월 ‘건강보험 약제관리 실태에 관한 감사결과보고서’를 통해 2009년 1분기부터 2011년 2분기까지 환자에게 싼약을 조제해 주고서는 원래 의사가 처방한 약을 조제한 것처럼 부당 청구한 혐의가 있는 약국이 전체 약국의 80%에 달하는 16,306 개소에 이르고 있으나,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대체청구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감사원은 심평원장과 복지부 장관에게 대체청구 혐의 약국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엄격한 처분을 실시하라는 조치사항을 통보한 바 있다.

그러나 전의총과 의원협회는 “복지부와 심평원이 철저한 조사보다는 약사 봐주기 식 조사와 솜방망이 처분으로 일관한 것을 확인해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와 심평원이 타당하지 않은 이유를 들어 월평균 부당추정금액 4천원인 서면확인 조사대상 기준 하한선을 6만원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전체 조사대상 약국 수를 1만6,306개소에서 5,990개소로 대폭 축소시켰다는 것.

또한 복지부와 심평원이 대체청구 혐의약국의 약사법 위반(대체조제, 변경조제) 여부에 대해 소홀히 조사함으로써 의약분업의 근본원칙을 주무부처인 복지부와 심평원이 앞장서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면조사 및 주의통보 대상 약국은 약사법 위반 여부를 아예 조사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약국의 불법 대체청구로 인해 환자에게 환급해줘야 할 과다본인부담금 99억 원 중 심평원이 서면확인 및 주의통보 대상 약국에 대해 약사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지 않는 바람에 38억원을 환자들이 영영 환급받을 수 없게 되었으며, 복지부와 심평원, 공단 간의 협업부재로 환급처리 과정에 심각한 문제를 노정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약국의 대체청구 유형에 따라 부당이득금 정산방식이 아주 달라짐에도 불구하고 심평원과 복지부는 이러한 지침을 무시하고 오로지 처방전 기재 의약품과 대체조제 의약품 간의 약가 차액만을 부당이득금으로 정산해 치명적인 직무유기를 범했다고 비난했다.


전의총과 의원협회는 “결과적으로 약국의 광범위한 불법 대체청구 관행으로 인해 상당한 건강보험재정이 누수되고 국민의 약값 부담이 증가했으며, 무엇보다 국민건강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의약분업을 굳이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이들은 “불법 대체청구 혐의약국에 대한 조사 및 처분과정의 문제점에 대해 감사원이 철저하게 감사해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면서 “만약 문제가 확인되면 대체청구 혐의약국 모두에 대해 전면 재조사하고 약국의 불법 대체청구로 인해 환자들이 더 많이 낸 과다본인부담금을 모두 환급 받을 수 있도록 조치사항을 복지부와 심평원에 통보해줄 것”을 감사원에 당부했다.

한편, 전의총은 현재 건강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급여제한 및 부당이득금 징수업무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중대한 직무유기 및 업무태만에 대한 공익감사청구에 참여할 청구인을 모집 중이다.

의원협회도 부정수급 방지대책의 문제점에 대해 공익감사청구를 준비 중이다.

전의총과 의원협회는 “우리들의 이러한 작은 움직임들이 의료제도 개혁에 커다란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