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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중앙·지방정부 역학조사관 감염내과 전문의 전무

이목희 의원, 감염내과·기초의학 전공자 우선 선발 고려해야


정부나 지자체에 감염내과나 기초의학을 전공한 전문가 출신 역학조사관이 전무한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 메르스 사태를 경험하면서 감염병 발생의 원인과 특성을 파악하고 접촉자 감염관리 등 중요 업무를 하는 전문가인 역학조사관의 역할이 감염병 종식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국회는 지난 6월 25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 동법 제60조의2 조항을 신설해 감염병 역학조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및 광역시도에 역학조사관을 두도록 의결했다.

역학조사관은 보건복지부에 30명, 광역시․도에 각각 2명 이상 배치하도록 했으며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내년 1월 시행예정이다.

특히, 역학조사관은 감염병의 확산이 예견되는 긴급한 상황으로서 즉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감염병이 확산되어 공중위생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조치로 감염병 환자들이 있는 장소나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대해 일시적 폐쇄, 출입금지, 해당장소 이동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부여했다.

법률상 역학조사관에게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해 많은 권한을 부여한 만큼, 이들의 전문성 또한 높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의 2항에 따라, 역학조사관의 자격 요건은 방역·역학조사 또는 예방접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그 밖에 약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약사, 수의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의사 등 감염병·역학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규정하고만 있다.

즉, 구체적인 전공분야인 감염내과, 기초의학(예방의학 및 역학) 등으로 세분화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목희 의원실(새정치민주연합)이 현재 보건복지부에 배치된 역학조사관 현황을 보면 전체 16명의 역학조사관 중에서 역학조사 담당 정규직 공무원 2인을 제외하면 14명은 공중보건의사로 채워져 있다.

전공분야도 1명을 제외하고는 감염병 전문분야라 할 수 있는 감염내과 및 기초의학(예방의학 및 역학) 전공자는 찾아볼 수 없다.

또한 광역시도에 배치된 역학조사관 현황을 보더라도 감염병을 전공으로 한 역학조사관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목희 의원은 “역학조사관의 자격요건을 정하는데 있어서, 감염내과 및 기초의학 전공자를 우선적으로 선발하는 방식과 감염내과 및 기초의학 전공자를 일정 정도의 인원을 별도로 선발하는 방식 등 역학조사관 업무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채용방식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개정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내년 1월 시행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광역시도에 우수한 인력의 역학조사관을 선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그들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지원을 아끼지 말아 제2의 메르스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