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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올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완료해야”

선거 없는 올해가 적기…저소득 가입자 부담 덜어야


김춘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고창·부안)이 올해 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완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11일 개최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지난 1월 28일 돌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논의를 중단했다”면서 “이후 당정협의체를 구성해 올해 안에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라고 지적했다.

언론, 학계, 여론에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의 추진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으나 정부는 감감무소식이라는 것.

김춘진 위원장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의 필요성이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 민원의 79.1%인 7,630만 건이 보험료관련 민원이며 보건복지위원장실로 들어오는 민원의 상당수 역시 저소득 지역가입자들이 과도한 보험료 청구의 부당함에 대해 호소하는 내용이라는 것.

김 위원장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이원화 되어 있는 현행 보험료 부과체계는 저소득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에게 상대적으로 과도한 보험료를 부과하는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근로외 종합소득을 갖고 있는 고소득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에게는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아 다수의 무임승차자를 양산하기도 한다”면서 “건강보험료 상한제로 인해 재산대비 보험료율이 상위계층일수록 낮아지는 역진성 또한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소득이 전혀 없는 월세 거주자였던 송파세모녀의 건강보험료는 5만원, 퇴직하면 피부양자가 되어 건강보험료가 0원이라는 김종대 전 건보공단 이사장의 비유에 대해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한계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규정했다.

김춘진 위원장은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며 회의 시작에 앞서 몇 가지를 당부했다.

우선 정부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추진함에 있어 기본 원칙과 방향을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는 것.

김 위원장은 “부과체계 개편은 고소득 피부양자의 무임승차 방지와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완화를 통해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그럼에도 정부가 개편을 자꾸 미루다보니, 국민들은 정부가 고소득자 눈치 보는 것이 아닌지 걱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애초 취지에 부합하도록 개편안을 추진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정부가 빠른 시일 내에 당정협의를 마무리하고 개편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춘진 위원장은 “내년 총선과 내후년 대선을 앞두고 개편안이 당초 계획에서 후퇴한다거나 아예 추진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가능성이 제기된다”면서 “개편을 미룰수록 추진이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에 올해가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의 적기”라고 말했다.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 역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부과체계 개편이 저소득층의 부담을 낮춰준다고 하나 최저보험료를 설정하게 되면, 이들의 건강보험료가 증가할 우려가 있다”면서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2002년부터 작년까지 정부가 지급하지 않은 건강보험 국고지원액은 13조 200억원에 달한다”면서 “정부가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에 명시한 국고지원 규정을 지킨다면 저소득층의 부담 경감에 요긴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이 건강보험 재정안정성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는 점 역시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부과체계 개편을 추진함에 있어 지역가입자의 부담은 줄여주되 고소득 피부양자 및 직장 가입자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험료 부과를 통해 장기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춘진 위원장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은 건강보험의 질적 양적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며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된다”고 거듭 강조하며 “보건복지위원들이 정부의 부과체계 개편안의 내용, 추진의지, 추진계획 등을 면밀히 확인해 국민의 우려를 덜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