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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복지부 장관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될 수 있다”

8억 주택, 20억 예금에도 피부양자 등재…허점투성이


30억 이상 자산가도 피부양자로 등재될 수 있는 현행 건강보험 부과체계에 대한 개선요구가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가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을 대통령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부과체계개선기획단까지 만들 정도로 의욕적으로 추진했지만 지난 1월 보건복지부의 일방적인 개선안 발표 중단으로 박근혜 대통령 임기 내 추진이 무산될 위기에 처한 상황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김성주 의원이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의 보험료를 계산해 본 결과, 공지가격 8억원 상당의 주택과 20억 가량의 예금에도 불구하고 퇴직 후 직장인인 자녀 명의로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액 자산가임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될 수 있는 이유는 소득 중심으로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이다.

장관 인사청문회 자료에서 확인된 정진엽 장관의 재산은 총 29억 1500만원. 8억원 가량의 연립주택, 20억 상당의 예금과 배기량 3천cc 외제차를 소유하고 있고, 매월 1천만 이상의 월급은 받는 정진엽 장관은 직장가입자로서 매월 27만 8천원 가량의 건강보험료를 내는 것으로 계산됐다.

하지만 장관 퇴임 후 소득이 없는 지역가입자가 되면 24만 2천 상당의 건강보험료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8억원 상당의 고가 주택, 3000cc 고급 외제차, 20억 가량의 예금, 3600만원의 골프회원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퇴임 후 소득이 없는 지역가입자가 된 정진엽 복지부장관은 마언제든지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단 한 푼의 건강보험료도 내지 않을 수 있다.

김성주 의원은 “고액 자산가가 직장인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는 큰 문제가 허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피부양자 인정기준에 따르면, 이자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4천만원을 넘지 않으면 고액 자산자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될 수 있다.

이 때문에 20억 가량의 예금을 보유한 복지부 장관 부부는 매년 1700만원 내외의 이자소득을 얻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퇴임 후 언제든지 피부양자로 등재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그래서 복지부장관 부부는 직장에 다니는 딸의 피부양자 등재시 건강보험료를 단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동일한 건강보험료 부담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지역 자격 변동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는 현재의 부과체계로 인하여 고액자산가에게 유리하고,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될 수 있어 보험료 부담 회피 및 고소득자의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한다.

이 때문에 중산층, 서민의 보험료 불만이 높은 실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2014년 9월까지 부과체계개선기획단을 운영하면서 수많은 회의를 거치며 부과 모형을 검토했고, 2015년 1월 중순 부과체계 개선안 발표를 전제로 기자 설명회까지 개최했다.

김성주 의원은 “그럼에도 연말정산 파동에 부담을 느낀 청와대의 지시로 개선안 발표를 일방적으로 중단하면서 부과체계 개선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금년 2월 부과체계 당정협의를 마친 새누리당은 2-3개월 시뮬레이션 하면 상반기 내에 개선안이 나올 것으로 언급했고, 7차례의 당정협의와 2차례의 워크숍까지 거쳤다.

하지만, 부과체계 개선안은 여전히 오리무중, 묵묵부답인 상황.

김성주 의원은 “직장인, 자영업자, 노후소득자 등 국민 모두가 불만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을 미루고, 안 하겠다는 선언한 박근혜 정부는 누구의 정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 정부는 국민의 1%도 안되는 고소득 부자만 걱정하고, 대다수 국민의 불만과 고통은 외면하고 있다”며 정부의 부과체계 개선 중단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수많은 논의와 토의를 거친 부과체계개선기획단의 개선안을 발표하여 공론화함으로써 국민을 위한 건강보험으로 재설계해야 한다. 당정협의라는 명분으로 계속해서 개선안 추진과 발표를 미루는 것은 전형적인 시간끌기이며,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고 성토했다.

김성주 의원은 “사회보험은 사회연대정신에 따라 소득 재분배에 적합한 방식으로 보험료를 부과해야 한다. 소득 중심의 부과체계 개선, 불합리한 기준 축소 및 폐지를 통해 공정, 공평한 부과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고소득층에게는 소득․재산에 합당한 보험료를 내게 하고, 저소득층에는 보험료를 감면하거나 면제하는 공공부조 형식으로 개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