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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제세동기 설치율 62.7%, 연간 예산도 태부족

보건소, 공공병원도 마찬가지…예산 확보 노력 적극 필요


전국적으로 제세동기 설치율이 62.7%에 불과해 국고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 노력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심정지의 발생은 예측이 어렵고, 예측되지 않은 심정지의 60-80%는 의료시설 이외의 장소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심정지를 목격한 사람이 즉시 심폐소생술 및 제세동기를 사용해야 심정지가 발생한 사람을 소생시킬 수 있다.

CPR(Cardio-Pulmonary Resuscitation)이라 불리는 심폐소생술은 심장의 기능이 정지했을 때 사용하는 응급처치로, 심장 정지 후 1분 이내에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면 97%, 2분 이내면 90%의 소생율을 보인다. 그러나 10분이 지나면 소생율은 거의 0%에 이른다.

심정지 환자는 즉시 심폐소생술을 받아야 하며 심실에 전기 쇼크를 주는 자동제세동기를 사용해 심장 흥분을 회복시켜야 한다.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47조의 2항에 따르면, 제세동기 등 심폐소생술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의무가 있는 기관에는 공공보건의료기관, 구급차, 항공기 및 공항, 철도차량의 객차, 20톤 이상의 선박,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등이 있다.

이목희 의원은 “하지만 보건소, 공공의료기관도 제세동기 100% 설치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2014년 12월 기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무설치 대상 1만2,319개소 대비 7,729개가 설치되어, 전체 의무설치 대상의 62.7%만이 제세동기를 갖추고 있는 실정.

공공보건의료기관 의무설치기관 1,709개소 대비 설치기관도 3,600개소로, 제세동기 미설치율은 2.9%에 달한다.

전국 257개소 보건소 중 설치기관은 241개소로, 제세동기가 없는 보건소가 6.2%에 달하며 공공의료기관 201개소 중 설치기관 역시 266개소로, 제세동기가 없는 공공의료기관이 17.%에 달한다.

20톤 이상의 선박,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상황이 더 심각해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의무설치대상 5,267개 중 1,965개에 설치되어, 설치율이 고작 37.3% 밖에 되지 않는다.

20톤 이상의 선박 1,025개 중 51개가 설치되어, 20톤 이상의 선박 역시 설치율이 불과 4.98%밖에 되지 않는다.

현행 규정은 제세동기를 의무 설치하도록 되어있지만 지원 예산도 감소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도 제세동기 의무설치 예산 중 국고 지원금은 12억 9800만 원으로, 국고로 지원하는 예산(국고:지자체=50:50)은 100% 집행된 상황이다. 이를 통해 제세동기 의무설치율이 낮은 이유는 “하고 싶어도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르면, 응급의료 기금을 자동제세동기 등 응급장비의 구비 지원을 위해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2015년 기준 응급의료기금 총 지출액 2422억 원 중 자동제세동기 설치지원 예산액은 12억 9천 8백만 원(0.54%)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목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은 “자동제세동기는 한 대에 300-500만원에 달해서, 국고 지원이 없으면 일반 공동주택이나 선박들은 설치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전했다.

2014년 말을 기준으로 4,590개의 제세동기가 모자라고, 매년 제세동기 의무설치 대상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예산으로는 의무설치대상에 다 설치하는데 3년이 넘게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이목희 의원은 11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그러나 최근 4년간, 자동제세동기 설치를 위한 예산은 오히려 감소했다”면서 정진엽 복지부 장관에게 “응급의료기금에서 제세동기 설치를 위한 적극적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했는지” 질의했고 이에 정 장관은 “앞으로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