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5 (수)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의료분쟁조정 개시율 43%에 불과

병의원 낮은 의료분쟁 조정‧중재 참여율 지적

의료기관조정중재원이 존재하지만 조정 개시율이 43%에 불과할 정도로 일선 의료기관의 참여가 부족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故 신해철 씨의 사망사건을 계기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 환자 측에서 의료분쟁을 해결하려는 수요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의료분쟁 조정‧중재에 성공하는 경우는 드문 실정. 이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자가 의료분쟁 조정‧중재를 신청하여도 의료기관이 거부할 경우 개시될 수 없기 때문이다.

비슷한 제도로서, 소비자 피해구제, 환경분쟁 조정, 개인정보분쟁 조정, 건설분쟁 조정, 언론중재 등은 피해자의 조정 신청 시 자동적으로 개시되고 있다.



김기선 의원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중재원 개원 이후 2012년 503건, 2013년 1,398건, 2014년 1,895건, 올해 8월말까지 1,189건 등 총4,985건의 조정 신청이 접수됐지만 조정 개시는 2,106건에 불과한 실정이며 참여율은 43%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급 종합병원은 조정 과정에 불참하는 비율이 65.5%, 종합병원은 61.1%. 병원급은 47.2%로, 병원규모가 크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병원일수록 환자들의 의료분쟁 조정에 불참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개시가 되지 못하는 것은 대부분이 피신청인의 부동의 사유(2,786건)로 개시되지 못하고 있는데, 의료기관의 참여거부 80.87%(2,253건)와 무과실주장 16.87%(470건)이 97.7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이루어진 중재 건수는 2012년, 2013년 각각 1건, 2014년, 2015년 8월말 기준으로 각각 2건(개원 이후 총6건)으로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는 중재 건수를 기록하고 있어 개선이 요구된다.

이에 김기선 의원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설립은 환자와 보건의료기관 양측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의료분쟁 해결을 위한 것이다”라며, “최근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분쟁 조정 자동개시가 합리적이라고 밝힌 만큼 의료분쟁의 개시에 있어 중재원의 적극적인 역할과 의료인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