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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비급여 고지지침’ 中 제6조는 어떤 의미?

복지부, 홈피 공개 가격 vs 의협, 케이스별 방대한 가격


‘비급여 진료비용 등 고지 지침’의 제정을 앞두고 제6조 제1항의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와 관련한 자료’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지난 9월1일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의 제정안을 마련하여, 9월1일부터 9월 21일까지 20일간의 행정예고와 동시에 의견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는 16일 상임이사회를 통해 지침 제6조에 대한 삭제의견을 17일 보건복지부에 제출하기로 결의했다.

김주현 대변인은 “비급여 고지지침은 본래의 목적대로 비급여항목의 대외 고지부분에 한정하여 규정하여야지 동 제정안에서처럼 비급여항목의 자료제출까지 명시하는 것은 고지 사항의 범위를 벗어난 행정입법이다.”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조항의 해석을 잘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조우미 주무관은 “1차의료기관의 경우 아직 고지 자료 제출 경험이 없어 오해한 듯하다. 비급여 고지를 이미 수행하고 있는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들의 경우 홈페이지에 고지한 가격을 제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지 지침 제6조 1항의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와 관련한 자료’는 홈페이지에 고지한 자료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것이다.

주우미 주무관은 “자료제출이라는 단어가 갖는 의미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 같다. 21일까지 의견을 받은 후 홈페이지에 공개한 자료라는 의미를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같은 언급에 대해 의협은 ‘삭제 의견’으로 보수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장원현 홍보팀장은 “주무관이 바뀌면 행정해석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제6조의 자료제출에 대한 해석을 의협으로서는 보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자료제출이 갖는 의미가 홈페이지에 고지한 자료만이 아닌 무수히 많은 환자에게서 받은 비급여 청구금액까지 요구할 수 있다는 우려이다.

이에 대해 주우미 주무관은 “고지지침을 만드는 목적이 환자에게 홈페이지에 고지된 비급여 가격을 공지하여 알권리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그러려면 비급여를 하는 의료기관의 고지가격을 전수 조사해야 한다. 하지만 행정력이 미치지 못한다. 그래서 의료기관들이 보건복지부 등에 통보해 주도록 하는 규정을 넣은 것이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