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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전의총, 한의사들 분명한 대가 치를 것

한의학 비판하는 국민들 무차별 고발 멈춰야

“한의학을 비판하는 국민들을 무차별 고발하겠다는 한의사들은 분명한 대가를 치를 것임을 경고한다.”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이 한의학을 비판하는 네티즌들을 고발하겠다는 한의사들에 대해 국민들을 겁박하거나 위협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실제로 최근 한의사들이 한의학을 비판하는 국민들을 고소하겠다는 글을 젊은 네티즌들이 많이 접속하는 MLBpark 등의 커뮤니티 사이트에 자주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의총은 “어떤 단체도 특정인 혹은 특정 인격체가 아닌 단지 자신들의 학문과 직업을 비판하는 네티즌을 무차별적으로 고소 고발하지 않는다”면서 “그런데 한의사들이 한의학을 비판하는 국민들을 무차별적으로 고소하겠다고 국민들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글에 따르면 한의사들은, 특정 한의사를 구체적으로 비판하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한의학과 한의사들의 진료행태를 비판하는 모든 글까지 모니터링 하고 있으니 조심하라고 국민들을 위협하고 겁박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전의총은 한의사들이 “한의학을 비판하는 것은 한방치료 효과를 보고 있는 국민들에게 대한 모독”이라고 한 것에 대해 문제 삼았다.

특히 “1년에 한 번이라도 한방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국민들은 고작 10%정도이고 국민들 100%는 모두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한의사들의 논리대로라면 의사를 비판하는 자들은 5천만 국민들을 모욕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다른 직업, 직역들도 자신들을 비판하는 국민들을 한의사들처럼 무차별적으로 고소 고발하면 얼마나 끔찍한 일이 벌어질까?”라고 덧붙였다.

전의총은 일반국민들과 네티즌들이 한의학을 비판하는 이유에 대해 “한의사들은 K-9자주포, 이지스함을 제쳐두고 천자총통, 판옥선을 가지고 국가를 방어하자는 논리를 펴고 있기에 비판 받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 세계 의사들이 공통적으로 보는 내과학 교과서만 해도 5년에 한 번씩 책 내용이 완전히 바뀌는데 한의사들은 여전히 2천 년도 더 된 중국의 중의학 서적인 황제내경과 동의보감 내용을 여전히 애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의총은 특히 “황제내경과 동의보감을 근간으로 한 치료가 이루어진 조선시대에는 왕들조차 평균수명이 47세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전의총은 “심지어 한의사들은 환자에게 설명할 때는 물론 TV에 출연해 한의학에 대해 홍보할 때조차도, 심지어 법정에서 법관 앞에서도 2천 년 전, 5백 년 전 책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서 “이런 한의사들의 행태는 당연히 비판 받아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한의학의 진단 치료 및 결과 분석이 너무나 비과학적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전의총은 “자체 조사 결과 한의사들이 대조군을 포함한 제대로 된 임상시험 없이 달랑 환자 한 명의 증례를 가지고 스스로 과대평가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의사 중에는 예후가 좋지 않은 암을 앓고 있는 환자가 병의원 항암치료와 수술을 병행하면서 자신들의 한방 치료를 받은 후 조금 오래 생존했다고, 마치 자신들이 그 암에 획기적인 치료법을 발견한 것처럼 발표하는 경우도 있었다는 것.

전의총은 또 한의사들이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국민들은 아무런 불편함이 없고, 한의사들은 올바른 진단을 할 능력이 없음에도 자신들의 한약을 잘 포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현대의료기기를 악용하고 있기에 비판을 받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의료인은 면허된 내에서 의료행위를 하면서 폭넓은 재량권을 가지기에 면허된 내의 의료행위만을 해야 한다”면서 “실제로 이미 한의사협회도 침구사들과 영역 다툼을 벌이면서 ‘의료인의 면허는 국민을 위해서 배타성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고 꼬집었다.

따라서 한의사들이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겠다는 것은 국민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비용과 불편함만을 가중시킬 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병의원에서 전문가인 의사들이 초음파로 충수염을 진단하고, 엑스레이나 각종 검사기기로 골절과 심각한 손상을 진단한 다음 그런 증상이 없을 경우 한의원에서 한의사들이 잘 한다는 침과 한약 등으로 조용히 치료하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CT, MRI를 악용해 약침 효과를 거짓 포장한 말기암 전문 한의원, 골밀도 초음파로 성장판 개폐 유무를 확인한다는 이론을 펴면서 키를 크게 한다는 한약을 환자들에게 판 여러 한의원처럼, 한의사들은 자신들의 한약을 잘 포장하기 위해서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고 싶어 할 뿐이라는 것이다.

전의총은 “명예훼손죄는 어떤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에 대해 그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피해자는 특정한 것임을 요한다”면서 “일반적인 한의학에 대한 비판에 대해 성립할 여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의사들이 한의학을 비판하는 시민들에 대해서 무차별 고소 고발을 하려는 이유는 고소고발을 당한 사람은 일단 경찰에 출석해야 하므로, 시민들에게 막연한 불편감과 공포감을 주려는 의도가 들어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는 것.

전의총은 “국민들을 무차별적으로 고소 고발하려는 행태를 멈추지 않으면 앞으로 한의사들을 의료인으로 대하지 않고 마땅히 응징하겠다”고 경고했다.

특히 “지금도 한의원 홈페이지들을 검색해보면, 비과학적이고 허무맹랑한 내용, 제대로 된 논문으로 검증 받지도 않는 위험천만 치료법이 난무하고, 불필요하게 다른 의료인들의 치료법을 비방하고 비교하는 광고가 판을 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의총은 “이는 실제 고발당하면 한의사들의 국민들에 대한 묻지마식 고발과 달리 형사처벌과 한의사 면허정지, 한의원 영업정지까지 가능한 사안들”이라면서 “국민에게 심각한 위해를 끼치는 한의사를 철저히 응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