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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분쟁 무료 상담에서 소외되는 지방도시”

의료중재원 개원 이후 강원도 비롯 6개 광역시에서 전무


의료중재원에서 운영하는 지역무료상담실이 수도권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만 편중되어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설립 후 지역별 조정‧중재 신청 건수를 살펴보면, 전체 4,985건 중 절반 이상인 51.4%가 서울‧경기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서울‧경기를 제외한 16개 지방(기타 포함)에서 48.6%로 적은 조정‧중재 신청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고객 맞춤형 의료사고 종합상담서비스를 강화한다는 취지로 의료사고 환자를 고려해 지역무료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김기선 새누리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는 “그러나 지역무료상담실이 일부 지역에만 편중으로 개최되어 지방 의료사고 환자들을 배려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중재원 지역무료상담실은 2012년 13회, 2013년 24회, 2014년 25회, 2015년 8월말 기준 22회 총 84회의 지역무료상담실이 개최됐지만 의료분쟁 조정‧중재 신청 건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무료상담실을 개최하지 않은 지역이 강원도를 포함하여 경북, 전남, 제주 등 6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와 강원도는 의료분쟁 조정‧중재 신청건수가 3년간 37건밖에 차이가 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대구는 지역무료상담실이 총6회 개최되었고 강원도는 전혀 개최되지 않아 무료 상담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기선 의원은 “의료분쟁 조정‧중재 횟수가 점차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의 의료사고 환자들을 외면한 채, 수도권과 일부 대도시에 지역무료상담실을 집중 개최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중재원은 설립취지와 부합할 수 있게 많은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의료사고에 고통받는 지역민들이 무료상담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