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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법개정안, 의사의 간호조무사 지도업무 배제

간무협, 의사가 간호인력 지도하는 것 기본 전제…환영

간호사에 대해 간호조무사 지도권을 부여한 보건복지부 입법예고에 대해 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 회장 홍옥녀)가 “의사의 간호조무사 지도업무를 배제하는 것”이라고 17일 지적했다.

즉, 지난 9일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가 “간호사의 간호조무사 지도감독권은 현 의료법에 규정된 의사의 지도 업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며 의사가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을 지도하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한 것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또한, 간협이 성명서에서 간무협에게 “의협 대변인 역할을 중지하라”고 촉구한 것에 대해 “회원의 미래가 달려있는 법안에 대한 입장과 의견을 피력하는 협회의 고유 권한을 무시하고 직종간 갈등을 부추기는 것”이라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면서 공식사과를 요구했다.

간협은 간무협이 간협의 주장을 오인하고 있다면서 현 의료법에 규정된 의사의 지도 업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며 의사가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을 지도하는 것을 기본 전제로 간호사가 간호조무사의 지도·감독을 하는 것이라는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간무협은 간협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복지부 입법예고 내용으로는 불가하다”고 밝혔다.

간협의 주장대로 의사가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을 지도하는 것을 기본 전제로 간호사가 간호조무사의 지도·감독을 하게 하려면 보건복지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80조의2 제1항,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의 지도아래”라는 규정을 “간호조무사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간호사의 지도아래”로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의원급의료기관만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지도아래에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해야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간호조무사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아래 진료보조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간호인력간에 간호사의 지도아래 간호업무를 하기 때문에 이 문구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간호사의 지도아래”로 수정해야만 간협의 주장과 같이 의사가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을 지도하는 것을 기본 전제로 간호사가 간호조무사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는 것.

간무협은 다만 “보건의료인 어느 직종도 다른 직종에 대한 지도 감독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명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간호사에게 간호조무사에 대한 지도 감독 대신 의사의 보건지도, 치과의사의 구강 보건지도, 한의사의 한방 보건지도 및 조산사의 양호지도와 같이 간호조무사의 지도 감독 대신 간호지도를 임무로 해야만 의료법 체계에도 적법하다”고 밝혔다.

간호사의 업무수행상 간호조무사뿐아니라 병원도우미, 간병인 등을 감안할 때 더욱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간무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협이 간호조무사에 대한 지도 감독을 고집하고 싶으면 당연히 간호인력간의 지도 감독만이 아닌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임무를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의 지도 감독으로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간협은 미국의 LPN(Licensed Practical Nurse)과 일본의 준간호사(准看護師)도 간호사(RN)의 관리·감독 하에 위임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 간무협은 “맞는 사실이지만 LPN과 준간호사 역시 우리나라 간호조무사와 같이 의사의 진료업무를 보조하고 있으므로 법개정시 의사의 진료를 보조하는 업무를 반드시 명문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간협이 지적한바와 같이 1973년부터 의료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하위법령에 간호조무사에게 ‘진료보조’ 업무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간호조무사를 간호사 대체·충당 인력이 되게 해 간호조무사에 대해 하위법령이 아닌 의료법에 진료 보조 업무를 명시하여 비정상을 정상해야 한다는 게 간무협의 입장이다.

끝으로 간무협은 간협에 대해 “간호법 제정 추진이나 의료법 전면 개정 등에서 간호계 맏언니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유감을 나타내면서 “지금부터라도 대한간호사협회가 아닌 대한간호협회 명칭에 걸맞게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 간호계 종사인력의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로 거듭나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밝혔다.